2007년 개인소득세법(2014년 개정 및 보완) 제4조에 따르면, 현재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급여 및 임금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은 법률이 정한 시간 내에 근무한 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보다 높게 지급됩니다.
- 외국 해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해운회사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선원의 급여 및 임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나 2025년 과학 기술혁신법 제71조 3항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과학기술혁신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2025년 디지털기술 산업법(2026년 1월 1일 시행) 제49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급여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3. 법률 제26/2012/QH13호, 법률 제71/2014/QH13호, 법률 제31/2024/QH15호, 법률 제48/2024/QH15호 및 법률 제56/2024/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제4조 제16항 다음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17.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의 급여 및 임금을 포함한 소득은 베트남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가) 디지털기술 집중지역 내 디지털기술 산업활동 프로젝트로 인한 소득
b) 연구개발 프로젝트,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반도체 칩, 인공지능 시스템 생산으로 인한 소득
다) 디지털기술산업 인력양성 활동으로 인한 소득”.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고품질 디지털 기술 산업 인적자원의 급여 및 임금을 포함한 소득은 다음의 경우 베트남 기관, 조직 및 개인과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집중 디지털 기술 구역의 디지털 기술 산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구 개발 프로젝트,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반도체 칩, 인공지능 시스템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디지털 기술 산업 인적자원의 교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https://baoquangninh.vn/cac-khoan-thu-nhap-tu-tien-luong-tien-cong-duoc-mien-thue-thu-nhap-ca-nhan-tu-1-1-2026-3376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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