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도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대표, 도 국회 대표단, 도 조국전선위원회 대표, 당 위원회, 부서, 지부 지도자 및 탄키 지구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득 쭝(Nguyen Duc Trung)은 떤끼(Tan Ky) 현 동반(Dong Van) 사 퉁몬(Thung Mon) 마을에 거주하는 응우옌 홍 손(Nguyen Hong Son) 씨를 접견했습니다. 손 씨는 떤끼 현 인민위원회의 제9호 결정에 대해, 호앙 단(Hoang Danh) 회사가 자신의 가족 토지 2.5헥타르를 불법으로 침범하여 사용했다는 사건을 처리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손 씨는 2007년 12월 12일 응우옌 바린, 랑반쿠옌, 랑반쿠옌 씨가 응우옌 떤프엉 씨와 응우옌 홍손 씨에게 약 2.5헥타르 면적의 98번 필지(지도 3번)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자 양도 약정은 떤홉사 인민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랑 반 쿠옌 씨는 2006년 떤키(Tan Ky) 현 인민위원회로부터 37,501m² 면적의 생산 임야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서를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23일, 랑 반 쿠옌 씨는 3,500m² 면적의 토지를 호앙 단(Hoang Danh) 유한회사에 양도하여 2,310만 동(VND) 규모의 생산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떤끼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팜홍선(Pham Hong Son)은 시민 청원 처리 과정을 보고하며, 떤끼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응우옌홍선(Nguyen Hong Son) 씨의 청원을 반영한 청원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대표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의 보고를 바탕으로, 딴끼현 인민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 응우옌홍선 씨의 청원을 반영한 청원 내용 처리에 관한 결론 제09호를 발표했습니다.
응우옌 홍 손 씨는 랑 반 쿠옌 씨의 집에서 양도받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권 증서를 등록하고 발급받기 위한 규정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토지 이용권 증서에는 여전히 랑 반 쿠옌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응우옌 홍 손 씨가 황단 회사가 2.5헥타르를 침범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탄키 구는 2010년 3월 17일자 결정 제40호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황단 회사(1단계)에 광물 채굴 목적으로 임대해 준 총 면적 142,755m2 중 1,284.2m2 의 토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자원환경부에서 황단 회사가 대리석 채굴을 허가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1,543.5m2 이지만 아직 임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탄키구는 황단회사가 도로를 평탄화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해 생산 임지를 침범했을 뿐,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황단회사가 침범한 토지는 지도번호 03의 98번 토지 구획에 속하며, 이 토지는 떤키구 인민위원회로부터 랑반쿠옌 씨와 랑티하 씨에게 토지 사용권 증서를 부여받았습니다.
응우옌 홍 손 씨는 아직 토지 구획 번호 98, 지도 시트 번호 03의 일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등록 및 발급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규정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정산될 매매 및 양도 서류가 있습니다.
응우옌 득 쭝(Nguyen Duc Trung)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청원과 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해결 방안을 논의한 후,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증 발급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이전 후에도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분명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까지 응우옌 홍 손 씨의 청원을 고려하고 해결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시민이 규정에 따라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토지 사용권 증서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떤홉사 인민위원회 및 딴끼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증 발급 절차를 안내받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득 중은 탄키구 인민위원회에 천연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탄키구 토지등록부에서 토지 분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토지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토지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민을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탄키구 인민위원회는 황단회사의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광물 개발에 대한 국가 관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건을 명확하고 긴밀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천연자원환경부를 주재하고 성 검사원과 탄키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사건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작업반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가구 간, 시민과 황단 주식회사 간의 토지 양도 절차, 분쟁 사항, 그리고 황단 주식회사의 토지 침범에 대한 떤끼현 인민위원회의 검사 결과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성(省)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해결 및 시민들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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