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HoREA는 통지문 06 제1조 6항 c호와 9항 b호에서 신용 기관이 "올바른 목적을 위한 대출 자본 사용 통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용기관은 자본금 출자계약, 투자협력계약 또는 사업협력계약에 따른 자본금 출자금 지급을 위한 대출의 경우 이 규정을 이행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의 최종 사용자는 대출을 직접 빌린 고객이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신용기관이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 신용기관에서 대출 금액의 지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통지문 06 제1조 제6항 제c목과 제9항 제b목을 폐지하여 다른 규정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
HoREA는 Circular 06의 일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동시에 HoREA는 중앙은행에 통지문 39/201의 제8조 제8항, 제9항, 제10항(통지문 06의 제1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됨)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규정은 통지문 10/2023에 따라 9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용기관법 초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 호레아(HoREA)는 거의 모든 신용기관이 부동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언급했는데, 이는 규정상 허용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HoREA 회장인 레 황 차우 씨에 따르면, 2010년 신용기관법 제90조 2항과 신용기관법 초안 제98조 2항은 모두 "신용기관은 은행업 이외의 다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신용기관법 제132조와 신용기관법 초안 제138조는 모두 "신용기관은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기관법 2010년 제90조 2항과 신용기관법 초안 제98조 2항의 다음 규정은 신용기관이 "국가은행이 신용기관에 부여한 허가에 명시된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신용기관법 2010년 제132조와 신용기관법 초안 제138조에서 "부동산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다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 황차우 씨는 " 이러한 규제로 인해 거의 모든 신용 기관이 '다른 사업 활동', 주로 '부동산 사업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응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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