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원회는 대량 인출이 발생했거나 붕괴 위기에 처한 은행에만 0% 이자율의 특별 대출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6월 5일 신용기관법(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새로운 요점은 신용기관이 국가은행의 조기 개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량 인출 사태로 부실화되거나, 신용기관이 각각 3개월과 6개월 연속 지급률과 자본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관자본금과 준비금의 20%를 초과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조기 개입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 중 하나는 국가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기타 은행으로부터 연 0% 금리의 무담보 특별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제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대량 인출이 발생했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은행에만 특별 대출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나머지 사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원은 특별대출의 자본금이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베트남협동은행에서 재원을 동원하는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금 출연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협동조합은행으로부터 특별대출을 위한 자본 조달 시 위험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에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불합리하고, 회계 원칙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 기관의 대출 회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토 기관은 "이 두 기관의 자금은 은행 파산 시 보험에 가입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 보험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세고 있다. 사진: Thanh Tung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무담보 특별대출은 대출 회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기관은 원칙적으로 상환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대출 회수 실패 시 국가은행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무담보 특별대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토위원회는 특별대출 지정 방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대출이 지정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여러 은행을 특별대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출 금액 선정 및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은행(WB)의 의견을 인용하며, 검토 기관은 특별대출 지정에 대한 규제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가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기타 대출 기관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은행 간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 즉 특별대출 제공 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의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검토 기관은 초안에 언급된 조치들이 주로 중앙은행을 비롯한 외부 지원만 포함하고 있을 뿐, 대량 인출 사태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은행 자체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사건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므로, 검토 기관은 은행의 대량 인출 사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 개입 조치 및 대량 인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기관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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