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원 결정, 예산 책정, 관리,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지침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초안 통지문은 정부 의 2025년 6월 15일자 급여 간소화 규정에 따른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원 결정, 추산 작성, 관리, 사용 및 비용 결제에 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적용 대상: 법령 제154/2025/NDCP 제2조에 따른 급여 간소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위.
초안에 따르면, 기관 및 단위는 연간 정기 예산 배정(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인력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배정된 국가 예산 외)을 다음 제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합니다.
법령 제154/2025/ND-CP호 제7조 1항 a목 및 제8조 2항 c목에 규정된 현재 급여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입니다.
직업 훈련 기간 동안 현재 급여 전액과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실업 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을 계속 납부하고, 법령 제154/2025/ND-CP호 제8조 2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과목의 직업 훈련 수수료를 보조합니다.
국가 예산은 법령 154/2025/ND-CP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나머지 제도(위의 제도 외)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다음 원칙에 따라 배정합니다.
정부령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제도 및 정책의 적용을 받는 간부,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처, 부처급기관, 정부기관 및 기타 중앙기관(이하 부처 및 중앙기관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직속하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한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중앙예산은 부처 및 중앙기관에 배정된 연간 예산안에서 배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정책과 제도를 적용받는 간부,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행정기관에서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한 노동 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단위에 속하거나 직속하는 코뮌, 마을, 주거단지 단위의 비전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개혁 필요에 포함됩니다.
154/2025/ND-CP 법령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공무원 및 공공 서비스 단위의 무기한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초안에 따르면, 정기적 및 투자 지출을 자체 보험에 가입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1); 정부 규정에 따라 정기적 지출을 자체 보험에 가입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2): 급여 지급을 간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은 법령 제154/2025/NDCP 제11조 2항 a목 및 3항 b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한 단위의 수입에서 차감됩니다.
1군 및 2군 단위가 정책 및 제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공공 서비스 단위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금(순서대로 경력개발기금, 소득보충기금, 포상기금, 복지기금)을 사용하고, 단위의 잔여 급여개혁기금은 경력활동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원(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수수료 수입 포함)에서 배정하여 정책 및 제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지출을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3) 및 정기적 지출이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4)의 경우:
a) 본 부서는 연간 국가 예산 추산액을 사용하여 정기 지출(아래 b항에 명시된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할당된 국가 예산 외)과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1조 2항 b항 및 3항 b항에 명시된 공공 수입을 충당하여 다음 제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 법령 제154/2025/ND-CP호 제7조 1항 a목 및 제8조 2항 c목에 규정된 현재 급여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
- 직업 훈련 기간 동안 현재 급여 전액과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실업 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을 계속 지불하고, 법령 제154/2025/ND-CP호 제8조 2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과목의 직업 훈련 수수료를 보조합니다.
b) 국가 예산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나머지 제도(위 a항의 제도 외)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다음 원칙에 따라 배정합니다.
- 각 부처 및 중앙기관에 소속되거나 직속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예산을 공공서비스기관의 연간 예산안에서 보장·편성하여야 한다.
- 지방관리단위 또는 직속 공공서비스단위 공무원의 경우, 제도 및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은 지방 급여개혁 필요사항에 포함됩니다.
c)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1조 3항 b항에 규정된 대로 매년 할당되는 정기 지출과 경력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사례에 대한 급여 간소화 정책 구현을 위한 자금원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 단체 및 단위의 임금 체계 개선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관련 기관의 결의, 결정 및 기타 문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재원(있는 경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관련 기관의 재정 지원 및 예산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기관 및 단위는 배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체에게 제도 및 정책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54/2025/ND-CP호 법령 제17조 1항, 2항, 3항 및 4항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은 제154/2025/ND-CP호 법령 제11조 5항, 6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재무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재무부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xac-dinh-nguon-kinh-phi-thuc-hien-chinh-sach-tinh-gian-bien-che-1022508301349267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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