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에는 당 중앙위원회 서기이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도 반 찌엔 동지가 참석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도 당위원회 서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응에 안성 국회 대표단 단장인 타이 탄 꾸이 동지가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대한 각 항목을 주의 깊게 고려하십시오.
토론에서 응에안성 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타이 티 안 충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판단되면, 일부 주체 집단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응에안 대표단 대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주, 근무 시간이 불분명한 근로자, 주거 집단 내 비전문적 활동 등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적 사회보험 중 선택할 권리가 있는 주체 집단을 더 많이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주체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보다 자발적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 외교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응에안 대표단 국회 대표인 팜 푸 빈(Pham Phu Binh) 씨는 초안법과 같이 마을의 비전문 근로자, 주거 집단 및 파트타임 근로자(유연한 제도 하에서 근무)를 의무적 사회 보험에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표단은 관찰 결과, 이 대상자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규정은 고용주(국가 예산으로 지급)와 수혜자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표단은 법안 초안을 작성한 노동보훈사회부에 추가 연구 및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유연하게 일하는) 그룹의 경우, Pham Phu Binh 대표에 따르면, 가수, 음악가, 프리랜서 등 오늘날 사회에서 이 그룹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 또는 단기 계약이 아닌 특정 업무 계약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로, 따라서 이들의 소득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는 만약 위의 주체들이 의무적 사회보험의 대상이라고 간주된다면, 이번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더 엄격한 정책 규제가 필요하고, 만약 이들이 임의적 사회보험의 대상이라고 간주된다면, 가입 시 혜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에안 대표단의 국회 상임의원인 쩐 낫 민(Tran Nhat Minh) 씨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에 동의하며, 규정 간의 불합리성을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원칙과 관련하여, 초안은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지만 월급이 없는 자도 포함됩니다.
1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에 동의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일회성 인출 규정에 관한 법안 초안을 논의하면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응에안 대표단 국회 대표인 쩐득투안 소장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중 의무적 사회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임의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20년 미만 납부한 근로자"가 일회성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동의했지만, 인출하려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1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사회보험법을 계승한 것으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유용한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관해, 타이 티 안 충 의원은 이번에 이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초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40세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나 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응에안 대표단 대표는 노동 손실률을 61% 이상으로 규정하고 퇴직 전에 장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와의 접촉을 통해 이러한 검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타이 티 안 충 대표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자가 근무 연수는 없지만 납부할 시간이 충분하고 조기 퇴직 연금 수령률을 연간 2% 낮추는 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도 법에 따라 퇴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응에안 대표단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기초 기관이 대상 확대에 부응하고 고의로 급여 기금을 나누어 사회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기업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적 사회보험료 계산 원칙을 연구하고, 가장 합리적인 사회보험 관리 비용 계획을 보장하며, "사회보험료 체납"이라는 용어를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 행위와 구별하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두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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