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도, 일본, 대만(중국), 터키, 베트남에서 EU로 수입되는 특정 냉연강 코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청자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냉연강판 코일(스테인리스강, 아연도금강, 컬러코팅강 제외)입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피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는 개시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1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C는 개시 통지서에서 요청 당사자, 조사 대상 상품, 덤핑 혐의, 피해 및 인과 관계, 원자재 가격 개입 혐의, 조사 절차 및 관련 기한,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조항, EC의 전자 시스템 TRON에 문서를 업로드하고 게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베트남철강협회와 조사대상 물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이 첨부된 정보와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EC와 전면적으로 협조하여 규정된 형식과 기한에 따라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무역방위부로부터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보를 조정하고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eu-dieu-tra-chong-ban-pha-gia-thep-cuon-can-nguoi-716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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