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미국)에서 제기된 2020년 소송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시크릿 모드 창을 열었을 때에도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 수집, 식별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은 구글이 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구글 애널리틱스나 애드 매니저를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시크릿 모드 브라우저에서 콘텐츠, 기기 데이터,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또한 구글이 크롬 사용자의 시크릿 브라우징 활동을 수집하여 기존 사용자 프로필과 연결했다고 주장합니다.
Google은 처음에 사용자가 Chrome의 시크릿 모드를 켜면 나타나는 알림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알림은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이 여전히 보일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구글, 2020년 집단소송 수십억 달러 지불 피하기 위해 합의
그러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8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며, 크롬 브라우저 제작사 구글이 시크릿 모드로 브라우징할 때에도 데이터 수집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는 원고들이 시크릿 모드로 브라우징할 때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에게 데이터 수집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구글과 원고 측은 소송 기각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1월 말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2월 말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