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영양 개입을 우선시하세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지 17년 만에 이 법은 중요한 법적 통로를 만들어 많은 위험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삶의 질, 질병 부담, 영양 및 환경 요인 관련 원인, 감염병, 비전염성 질환, 정신 건강 장애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공백 등 한계와 미비점, 그리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질병 예방 활동을 담은 질병예방법 제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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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칸호아성, 라이쩌우성 , 라오까이성 국회 대표단을 포함한 4그룹 토론회에서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 강티마오는 질병예방법 공포에는 동의했지만, 법안 초안에 몇 가지 규정을 추가하여 완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제3조는 국가의 질병 예방 정책에 "임산부"를 영양 개입의 우선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정상인보다 특별하고 높은 영양 요구량을 가진 집단으로, 산모의 건강, 태아의 발달, 그리고 인구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우선 정책에 추가하면 포괄성, 인도주의, 1차 의료 목표와의 일관성이 보장되어 태아 영양실조율을 줄이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Khang Thi Mao 대표가 말했습니다.

초안법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특정 대상에 대한 영양 규정(제33조)입니다. 대표는 이 조항이 특히 취약 계층의 영양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보건의료와 연계하는 데 있어 인도주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영양 지원 정책은 영양실조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위험 집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Khang Thi Mao 대표는 초안 법안에 빈곤층과 빈곤층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도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여 적절한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 관리 활동에서 모니터링, 조언 및 영양 관리 제공 대상인 "만성 질환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당뇨, 고혈압 등)는 노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영양 요구가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제28조와도 일치하여 예방 건강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전염병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안 초안에서는 질병예방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감염원을 퍼뜨리는 행위;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자 및 감염성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염원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 사례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감염병에 대한 고의적인 신고 또는 허위 정보 제공...
강티마오 대표는 현실을 언급하며, 전염병 상황을 이용해 투기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품질이 낮은 상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과 인민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필수적인 물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 출처가 불분명하고 품질이 낮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제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연구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염병 상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철저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관련 기관이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고, 국민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의료품과 필수품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완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ho-ngheo-can-ngheo-can-duoc-ho-tro-dinh-duong-10392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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