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하다:
공안부는 주거법 제25조에 '주택 분리'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1. 가구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법적 거주지에 영주권 등록을 위해 분리될 수 있습니다.
a)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구성원이 가구를 분리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b) 세대주 또는 법적 거주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단, 별거를 신청하는 세대원이 이혼한 부부로서 여전히 동일한 법적 거주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해당 세대의 상주거소가 이 법 제23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구 분리 서류에는 가구주 또는 법적 소유자의 가구 분리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명시한 거주지 정보 변경 신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 조 제1항 제b호에 따라 이혼 후 가구분리의 경우, 가구분리신고서에는 거주지 변경신고서, 이혼사실과 그 합법적 거주지의 계속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가구 분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구분리등록을 하는 자는 이 조 제2항의 신청서를 주민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등록기관은 가구분리와 관련된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여 주택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등록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구분리를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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