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신용 정책에 관한 정부령 55/2015/ND-CP의 조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법령 116/2018/ND-CP 및 법령 156/2025/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 통지문은 총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사유, 불가항력, 채무 유예 기간, 담보자산의 최대 공제율, 국가은행 산하 신용기관 및 단위의 책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채무 상환 범위, 적용 대상, 채무 상환 구조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문은 객관적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채무 상환 조건을 재구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문에서 규정하는 채무 상환 조건 재구조화는 채무 상환 조건을 재구조화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동일한 구체적 목적 및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채무 상환 조건 재구조화 기간은 단기 채무의 경우 상환 조건이 재구조화된 각 원금 및 이자 잔액의 만기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 채무의 경우 상환 조건이 재구조화된 각 원금 및 이자 잔액의 만기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년생 작물을 심고, 관리하고, 다시 심기 위해 자본을 빌리는 고객을 위한 부채 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신용 기관과 고객은 다년생 작물의 건설 단계에 따라 원금 및/또는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합의합니다.
또한, 통지문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농업 및 농촌 부문 대출의 담보에 대한 최대 공제율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정부 의 공제 수준 규정에 따른 담보에 대한 최대 공제율, 위험 조항 설정 방법 및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의 운영에 대한 위험 처리를 위한 조항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통지문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이는 사람과 기업이 농업 및 농촌 신용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생산 발전과 사회 보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tai-chinh-ngan-hang/noi-co-che-tin-dung-nong-nghiep-nong-thon-202510040921193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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