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들은 대부분 새로 구매한 차들인데, 번호판을 달 시간이 부족하거나, 새로 이전한 차들인데, 재등록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관할 국가기관에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시등록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문 58/2020/TT-BCA 제12조에는 임시 등록된 차량의 4가지 사례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등록이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도 교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해외에 등록된 차량은 관광,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체육 및 스포츠를 위해 유관 당국의 허가를 받아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당, 국가 및 정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사용되는 차량.
- 베트남에서 재수출 또는 양도를 위해 등록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를 거친 차량, 양도, 판매, 증여 또는 선물받은 차량.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고 차량 등록과 공식 번호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교통에 참여하기 위해 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자동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임시등록차량은 임시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기간, 노선, 운행범위에 따라서만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등록 없이 도로 교통에 참여한 경우 운전자는 법령 100/2019/ND-CP(개정된 법령 123/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200만~300만 동(VND)의 벌금과 함께 1~3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차량 번호판은 있지만 차량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차량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 없이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지만,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시 차량 등록 절차
차량 유형과 임시 등록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문 58/2020/TT-BCA 제13조에 각기 다른 서류 구성 요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제조 및 조립된 차량: 차량 등록 신고서(양식 번호 01); 규정에 따른 판매 송장 사본 또는 창고 인도장 사본.
- 수입 차량; 기간 한정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통과: 차량 등록 신고서(양식 번호 01에 따름); 수출입 물품 신고서 사본 또는 자세한 차량 수입 신고서.
수입 절차, 등록 절차, 임시 번호판 및 관련 서류를 완료한 차량의 경우, 시행령 58/2020/TT-BCA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유관 당국에서 베트남 입국을 허가한 차량(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체육 및 스포츠를 위한 차량,관광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 차량 및 당, 국가 및 정부가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위한 차량): 유관 당국에서 등록을 승인한 차량 등록증 사본 또는 차량 목록 사본.
- 해외에 등록된 외국 차량(우핸들(후진 핸들), 카나반 형태로 교통에 참여하는 좌측 핸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신고서(양식 번호 01에 따름);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베트남 교통 참여 허가 문서.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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