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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대상 과목에 대한 규정

GD&TĐ - 독자들은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 학습 비용 지원, 서비스 가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14/10/2025

특히 취약한 지역(III 지역)의 마을에 거주하며 I 지역(III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특히 취약한 지역(III 지역)의 마을에 거주하며 I 지역(III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법령 81/2021/ND-CP에 따라 학업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응우옌 쩐 마이 티(maithy***@gmail.com)

* 회신하다:

2025년 9월 3일, 정부는 2021년 8월 27일자 시행령 제81/2021/ND-CP호를 대체하는 시행령 제238/2025/ND-CP호를 발표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체계, 수업료 감면 및 감면 정책, 학습비 지원, 교육훈련 서비스 가격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38/2025/ND-CP호 제17조 제4항은 학습비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본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III 지역의 코뮌, 특히 불리한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의 코뮌(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름) 또는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에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지방 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위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업 비용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특히 어려운 지역(제3지역)의 마을, 코뮌에 영구 거주하고 있지만 제1지역 코뮌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그리고 현재 제1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1지역 코뮌에 임시 거주하고 있지만 제1지역 코뮌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위에 언급된 법령 제238/2025/ND-CP호 제17조 4항에 따라 학업 비용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칼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Hai Ba Trung (Cua Nam, Hanoi ).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quy-dinh-doi-tuong-duoc-ho-tro-chi-phi-hoc-tap-post7524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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