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181/2025/ND-CP는 부가가치세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이며, 특히 500만 동(세금 포함)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공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세금 공제 조건
정부는 2025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의 여러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령 181/2025/ND-CP를 발표했으며, 이 법령에서는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령 181/2025/ND-CP의 제26조는 사업체가 VAT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VAT를 포함하여 500만 VND 이상의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수입 상품 포함)에 대한 비현금 지불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현금 지불 문서란 법령 52/2024/ND-CP의 규정에 따라 비현금 지불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문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00만 동 이상의 구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지불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법령 181/2025/ND-CP
법령 181/2025/ND-CP는 또한 부가가치세법 2024에 규정된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한 투입 VAT 공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첫째,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과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을 상계하는 결제수단으로 구매한 경우, 계약서에 결제수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상계에 관하여 2인 또는 3인(제3자가 있는 경우) 간의 자료 비교 및 확인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이나 차입 등 채무상계로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계약서에 지불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출 또는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자 계좌에서 차용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비현금 결제를 하는 제3자를 통해 대금을 승인받아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판매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제3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넷째,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매매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방법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매자가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자금 추심을 강제하기 위해 국가 재정부에 개설한 제3자 계좌에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국가 재정부에 개설한 제3자 계좌에 이체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여섯째, 500만 동 이상의 후불 또는 할부 구매의 경우, 사업자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계약서, 송장,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임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따른 납부 시점에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신고 및 정정을 통해 공제 가능한 세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치가 1회에 500만동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 증정품, 샘플로 구매한 경우에는 비현금 지불 서류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여러 번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총 가격이 500만 VND 이상인 경우에도 비현금 결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사업체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화에 대해 내부 재무 규정에 따라 직원인 개인에게 비현금 지급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처: https://baonghean.vn/quy-dinh-moi-khi-mua-hang-tren-5-trieu-phai-chuyen-khoan-moi-duoc-khau-tru-thue-10301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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