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부터 의무적 화재 및 폭발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출처: TVPL) |
법령 67/2023/ND-CP에는 의무적 화재 및 폭발 보험과 관련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화재보험 적용
보험회사는 규정된 보험책임 제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 및 폭발 위험으로 인해 보험대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화재·폭발보험 책임보험 제외 사례
- 화재예방 및 진화에 관한 법률(원자력시설 제외) 규정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책임 면제 사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지진, 화산 폭발 또는 기타 자연적 장애.
+ 정치 ,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사고로 인한 피해.
+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한 재산.
+ 자체 발효 또는 자체 가열 자산, 즉 열 사용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 번개가 보험 대상 건물에 직접 떨어지지만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핵무기 물질은 화재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 과부하, 과압, 단락, 자체 발열, 전기 아크, 누전 등 어떠한 원인(낙뢰 포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기계, 전기 장비 또는 전기 장비 구성품이 손상되는 경우.
+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손해; 화재 예방 및 진화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손해.
+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손상.
+ 숲, 관목, 초원을 태우거나 밭과 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태워서 발생한 피해.
- 원자력 시설에 대한 보험 책임 제외 사례: 보험사와 피보험자는 재보험사의 수락을 기준으로 보험 책임 제외 사례에 대해 합의합니다.
의무화재보험료 및 공제금
(1)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원자력 시설 제외)의 경우, 소재지 자산의 총 보험금액이 1조 동 미만인 경우: 보험료 및 보험공제액은 법령 67/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II 제1절 제1항 및 부록 II 제2절 제1항에서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대상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보험료의 25%까지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상물이 직전 사업연도에 의무화재·폭발보험의 원래 보험료수입보다 원래 보험보상액이 많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수리사가 확인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보험공제액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한 곳의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원자력시설 제외)
보험사와 보험 구매자는 재보험을 받는 주요 외국 보험사 또는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료 및 보험 공제액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을 받는 주요 외국 보험사 또는 기관과 각 재보험 계약 총 책임의 10%에 해당하는 재보험을 받는 외국 보험사 또는 기관은 법령 67/2023/ND-CP 제4조 제9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 보험료는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 제1절 제1항에 규정된 보험료율의 75%를 곱한 1조 VND에 해당하는 보험료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3) 핵심 시설의 경우: 보험사와 보험 매수자는 재보험을 주도하는 외국 보험사 또는 기관이 보험 매수자에게 제공한 규칙, 조건, 보험료 및 보험 공제액에 따라 재보험을 수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규칙, 조건, 보험료 및 보험 공제액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을 주도하는 외국 보험사 또는 기관과 각 재보험 계약의 총 책임의 10%에 대해 재보험을 받는 외국 보험사 또는 기관은 법령 67/2023/ND-CP 제4조 9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제 화재 및 폭발 보험 보상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및 다음 원칙에 따라 보험금청구를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손상된 재산에 대한 보험 보상 금액은 해당 재산의 보험 금액(보험 계약서, 보험 증명서에 합의 및 기록됨)에서 법령 67/2023/ND-CP 제28조 3항에 명시된 보험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이 관할 경찰 기관의 화재 예방 및 소화 안전 검사 보고서에 있는 권장 사항을 충분히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화재 또는 폭발 발생 시 피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 보상 금액의 최대 20%를 공제합니다.
의무적 화재 및 폭발 보험 청구 파일
의무적인 화재 및 폭발 보험 청구 파일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 보험 구매자의 청구 문서.
- 보험계약서, 보험증명서 등 보험대상과 관련된 서류
- 보험사고 발생시 가장 가까운 시점의 관할 경찰기관의 화재안전점검 기록부(사본)
-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위임한 사람의 평가의사록.
- 화재 또는 폭발의 원인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 또는 통지서(사본) 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
- 피해 신고서 및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보험 매수자는 시행령 67/2023/ND-CP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서류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시행령 67/2023/ND-CP 제29조 제4항에 명시된 서류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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