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및 통합을 위한 8가지 원칙과 조건
현재 2013년 토지법은 토지 구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 148/2020 제1조 23항에 따르면, 도인민위원회는 계획, 토지이용계획, 상세건설계획 및 현지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토지 구획 조건, 각종 토지에 따른 토지 정리 조건 및 각종 토지에 허용되는 최소 토지 구획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시행될 2024년 토지법은 토지 분할 및 병합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20조 제1항은 토지 분할 및 병합 시 8가지 원칙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에 다음 유형의 증명서 중 하나가 부여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둘째, 해당 토지는 아직 토지이용기간 내에 있습니다.
셋째, 해당 토지는 분쟁 대상이 아니며,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 대상이 아니며, 관할 국가기관의 임시 긴급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토지 구획은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연결되어야 하며, 용수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이 합리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필지 또는 주거용 필지와 동일 필지 내 다른 필지가 있는 필지의 일부를 도로로 확보하는 경우, 필지 구획을 시행할 때 해당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필지 일부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토지 분할의 경우 분쟁이 있으나 분쟁지역과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지역과 경계를 분할할 수 있다.
여섯째, 분리 후 토지 구획은 도(省)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도 토지의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된 토지 구획의 면적이 분리 허용 최소 면적보다 작을 경우, 인접한 토지 구획과 동시에 병합해야 합니다.
일곱째, 토지 일부의 용도 변경 시에는 필지를 분할하여야 하며, 분할 후 필지의 최소면적은 용도 변경 후 토지종류의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용지와 기타 토지가 혼재된 필지의 경우, 토지 일부의 용도 변경 시에는 필지를 분할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사용자가 필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덟째, 법원의 판결·재판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규정에 따라 구획분할의 조건, 면적, 규모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지 분할은 도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토지의 최소 면적과 유형을 보장해야 합니다(사진: Duong Tam).
토지 분할 조건
위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토지 분할은 다음과 같은 조건도 보장해야 합니다.
첫째, 분리 후 토지 구획은 도(省)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도 토지의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된 토지 구획의 면적이 분리 허용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 해당 토지 구획은 동시에 인접한 토지 구획과 병합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 일부의 용도 변경 시에는 필지를 분할하여야 하며, 분할 후 필지의 최소면적은 용도 변경 후 토지종류의 최소면적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주거용지와 기타 토지가 혼재된 필지의 경우, 토지사용자가 필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 시에는 필지를 분할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규정에 따라 구획할 조건, 면적, 규모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토지 병합과 관련하여 토지법 제220조 제1항의 원칙 외에도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병합은 토지 용도, 토지 사용 기간 및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단,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토지 및 동일 필지 내의 다른 토지와 병합하는 경우와, 토지를 주거용 토지 및 동일 필지 내의 다른 토지와 주거용 토지를 병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토지 용도, 토지 이용 기간,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 토지 이용 기간 조정,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하나의 용도, 하나의 토지 이용 기간, 하나의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법 제220조 제4항은 도인민위원회가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현지 관습과 관행을 근거로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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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ve-tach-thua-hop-thua-theo-luat-dat-dai-2024-sap-co-hieu-luc-202406270755439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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