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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기구 효율화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Báo Giao thôngBáo Giao thông01/03/2025

정부는 방금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50호를 발표했습니다.


제50호 법령은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사업 종료 시 공공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특히,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운영 종료의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자산에 대한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고 조사를 통해 초과/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자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Quy định mới về xử lý tài sản công sau tinh gọn bộ máy- Ảnh 1.

규정에 따르면 합병 또는 통합 후 법인은 합병 또는 통합된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그림 사진).

국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타인이 보관하는 재산, 차용한 재산, 타 기관 또는 개인의 임대 재산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합병 또는 통합(기존 기관 또는 사업부를 재편하여 새로운 기관 또는 사업부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통합 후의 법인은 합병 또는 통합된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본 법인은 공공자산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의 사용을 조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을 집니다.

기능, 업무 및 새로운 조직 구조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 자산 또는 법률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을 파악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유관 기관 및 개인에게 보고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합니다.

합병 또는 통합 전에 유관기관 및 개인이 처리하기로 결정한 자산에 대하여 미완료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통합 시점까지 합병 또는 통합 대상 국가기관이 아직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분리하는 경우 분리대상국가기관은 기존자산의 분할계획을 수립하고, 분리 후 처리중인 자산에 대한 처리책임을 분리후 신설법인에 위임하고, 분리결정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법인은 자산 사용에 대한 표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 사용을 조정하고, 할당된 책임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산 처리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잉여자산 또는 법률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새로운 법인은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의 종료 또는 기능·업무의 타 기관·조직·단위로의 이관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의 정책에 따라 업무가 종료된 국가기관이 주재하고 기능·업무를 이관받은 기관·조직·단위와 협의하여 이관된 업무와 사업·조직정비계획에 편입될 자산의 실제 현황에 따라 자산분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조직 편성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령한 후, 업무를 수령한 기관, 조직 또는 단위는 위의 a, b, c 항목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해산 또는 업무종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의 해산 또는 업무종료 결정이 내려진 후, 해산 또는 업무종료된 국가기관은 상위관리기관 또는 그 자산을 인수하도록 지정된 다른 기관에 자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은 법률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처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자산의 처리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산 또는 운영 종료 전에 담당 기관 또는 담당자가 처리하기로 결정한 자산으로서 해산 또는 운영 종료 시점까지 해산된 국가기관 또는 운영 종료 기관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산을 인수하는 기관은 미완료된 내용을 계속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0호 법령은 또한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제151/2017/ND-CP 법령 제3조 2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공재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행사한다. 장관 또는 중앙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공공재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합니다.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법령 제50호는 법령 제151/2017/ND-CP 제4조의 여러 조항을 보완합니다.

장관 및 중앙기관의 장은 각 부처 및 중앙기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 임대에 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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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y-dinh-moi-ve-xu-ly-tai-san-cong-sau-tinh-gon-bo-may-1922503011225220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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