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서는 토지이용권증(분홍책, 붉은책)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증은 천연자원환경부 에서 통일된 양식에 따라 발급하며 전국의 모든 유형의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증 샘플. (사진: VGP)
증명서는 분홍색 청동 드럼 패턴으로 인쇄된 2페이지짜리 시트(증명서 공백이라고 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210 x 297mm입니다. 여기에는 국가 상징, 국가 상징, QR 코드, 빨간색으로 인쇄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이라는 이름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에는 토지 사용자, 주택 소유자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대한 정보, 토지 구획에 대한 정보,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대한 정보, 참고 사항, 토지 구획 도표, 지명, 서명 날짜 및 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증명서에 서명한 기관, 증명서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한 참고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2페이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후 변경 사항, 증명서 발급 번호.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토지등록정보부는 증명서 용지의 위조 방지 요소(보안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발하고, 관할 토지관리기관 및 지방 토지등록사무소에서 사용할 증명서 용지의 인쇄 및 발급을 담당합니다. 또한, 증명서 용지 발급을 위한 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고, 지방에서 증명서 용지의 관리 및 사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지역 증명서 용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등록정보자료부에 제출하고, 지역 증명서 용지의 관리 및 사용을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상된 증명서 용지와 인쇄 또는 서면 증명서는 보관법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매년 12월 25일까지 지역 증명서 용지의 수령, 관리 및 사용 현황을 토지등록정보자료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총리는 3월 5일 토지법 제31/2024/QH15호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처에 토지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원환경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및 지적 등기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람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토지법 제130조 제5항 및 제134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토지사용권증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권증서, 지적공부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법 시행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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