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보건부 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이 부서에는 "파이저"라는 미용 시설에서 발생한 흉터 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보건부는 또한 Pfizer Vietnam Company Limited로부터 다국적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인 Pfizer Inc.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징후가 보이는 로고를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후, 보건감독원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호쑤언흐엉(보티사우구, 3군) 2B-2C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시설은 2023년 5월 12일 "PFIZERS"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으며, 피부 관리 사업 부문은 TTKM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용실은 간판을 걸고 화이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광고 상품을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동시에 화이자라는 기업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저 뷰티 살롱은 파이저 베트남 회사 유한회사와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합니다.
앞서 6월 27일, 3구 인민위원회는 인체에 침투하여 신체 부위의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물질과 장비를 사용한 이 미용실에 행정 제재를 가하는 457/QD-XPHC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제재로 해당 미용실은 4.5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용실은 행정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흉터치료, 주사 등을 계속 광고했습니다.
보건부 검사원은 기록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위반에 대한 재범 사례라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체 사건 파일을 관할 기관으로 이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무허가, 위장, 은밀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신속히 예방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며 국민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는 구/군 인민위원회와 투득시 인민위원회에 보건부와 관련 부서에 여러 내용의 시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업 허가증 발급 검토, 사업 등록 허가증 발급 후 사후 검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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