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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납세자와 공유해야 함

임대료 지불, 첫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 여행 경비 등 필수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원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Báo Tuổi TrẻBáo Tuổi Trẻ07/08/2025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Ảnh 1.

많은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장기 치료, 중병 등에 드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사진: TU TRUNG

전문가들은 위의 비용 외에도 개인소득세법 프로젝트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장기 의료비와 중병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료비 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여전히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호치민시 세무국(현 호치민시 세무국)의 전 개인소득세부장인 응우옌 타이 손 씨는 개인소득세법이 처음으로 의료비, 교육 훈련비에 대한 공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임대료 지불,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 지불, 교통수단으로 전기차 구매 등 교통비 등 필수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공제 항목으로 추가해 국민에 대한 관대한 마음과 세수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인 보 탄 훙은 교육 및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식품, 의류, 주택, 여행, 오락, 교육, 의료 비용 등 7가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훙 씨는 "세금 공제가 허용된다면 납세자들은 외식을 할 수 있고, 슈퍼마켓은 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돈을 쓰면 자동으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들도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이 정책이 쉽게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치민시 세무지원선전부 전 부국장인 도 꾸옥 투안 씨는 건강검진 및 치료비와 관련해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 가족은 매달 수억 동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근로 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투안 씨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납세자 가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개인소득세법 초안에서도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치민시상공인협회(HUBA) 법률자문센터 부소장인 응우옌 득 응이아(Nguyen Duc Nghia) 씨는 납세자들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장기 의료비와 중병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여 납세자들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족공제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또한 납세자의 월 1,550만 동과 재무부가 제안한 월 620만 동에 대한 가족 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지출 수준에만 충분할 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와 재투자를 촉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득 응이아 씨는 가족 공제액을 납세자의 경우 월 1,65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660만 동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이아 씨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품목들의 가격은 지난 5년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가족 공제액을 50% 인상하여 월 1,65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660만 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호치민시 기술대학교(HUTECH) 재무 및 상무학과 학과장인 쩐 반 퉁(Tran Van Tung) 박사는 대도시의 기본 비용(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기초 교육비)이 이미 월 1,500만 동을 초과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가족 공제액을 월 1,80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750만 동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퉁 씨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의 임대료,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 생활비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가족 공제액을 월 1,800만 동, 부양가족의 공제액을 월 750만 동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Tung 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본 가족 공제액이 연간 약 2,000달러로 낮지만 의료비, 교육비, 도서비, 스포츠 장비비, 보험료 등 다른 가족 공제액을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 공제액은 훨씬 더 높습니다.

태국에서는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노부모, 보험료, 투자, 자선 단체에 대한 가족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퉁 씨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연하며 각 가족의 다양한 지출 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법 초안은 또한 거주자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관련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세율은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2%에서 10%까지 산정됩니다.

도 꾸옥 투안(Do Quoc Tuan) 씨에 따르면, 납세자가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입가와 관련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매입 후 수리를 완료했다고 신고한 후, 관련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구매가격과 관련 비용을 결정할 수 없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투안 씨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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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thue-thu-nhap-ca-nhan-phai-chia-se-voi-nguoi-nop-thue-202508062350588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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