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혁신법 제93/2025/QH15호는 2025년 6월 27일 제15대 국회 제9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일부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률을 시기적절하고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총리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업무 내용, 마감일, 완료 진행 상황 및 관련 기관과 조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적시성, 동기화, 통일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책임과 조정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는 법률 문서를 개발합니다. 법률 내용과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문서에 대한 보급, 정보, 선전, 대중화 및 법률 교육을 조직합니다.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체계화합니다. 법률 시스템을 체계화합니다. 과학기술혁신법 시행에 대한 검사, 감독, 촉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문서, 적용 지침, 교육, 전문성 개발, 권장 사항(있는 경우)을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과학기술혁신법의 기본 내용과 신규 사항을 소개하는 문서를 개발하고 편찬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이를 국가 법률교육 보급 정보 포털에 게시하며, 과학기술혁신법에 대한 지식을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과학기술부는 결정에 따른 기타 업무 외에도 서류를 정리하고, 신청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고, 청원(있는 경우)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출처: https://nhandan.vn/trien-khai-luat-khoa-hoc-cong-nghe-va-doi-moi-sang-tao-post9173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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