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행협회(VNBA)는 재무부 , 국가은행 및 여러 기능 기관에 문서를 보내 신용장(L/C)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보고하고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L/C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용기관(CI)은 은행의 지급보증 약정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L/C 지급 서비스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국가감사원은 신용기관법 제4조 제15항에 근거하여 L/C를 포함한 계좌를 통한 지급 서비스 제공을 정의하고 있으며, 신용기관이 L/C 서비스에 대한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VAT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총국은 공식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 세무 부서에 해당 지역 신용 기관의 세무 신고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협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용기관들이 신용성 L/C 수수료에 대한 VAT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신용기관의 잘못이 아니며, 신용기관들이 고의로 세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세무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장(L/C) 서비스의 성격은 2011년 1월 1일(2010년 신용기관법 시행일) 전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신용기관법 시행 이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지침 공문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세무총국은 여전히 신용장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NBA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2011년부터 발생한 추가 세금 납부의 경우, 신용기관은 고객에게 연락하여 해당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은행 수수료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용공여 관련 신용장 수수료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객이 연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고객들이 해당 신용기관과 거래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해산/파산/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신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을 기록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비용을 매년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하거나 이익잉여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신용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재작성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안전 지표, 주가, 주주 배당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50% 이상인 은행은 회람 16/2018/TT-BTC에 따라 법인세 계산 시 공제 불가능한 비용을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송장 조정 및 세무 신고 서류 추가 신고와 관련하여, 국가 예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있는 경우)를 징수할 때 신용 기관 및 기업은 부가가치세 조정 송장 발행, 신고 데이터 재조정, 세금 납부, 세금 공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기관의 경우, 전국에 분산된 여러 지점 및 거래소 시스템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통화와 관련된 많은 변화, 분리, 사업체 합병, 그리고 수많은 거래 건수를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토, 분석, 분리, 계산 및 종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VAT)의 원칙은 신용기관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법인 고객(주로 수입 기업)은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를 신고, 공제/환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수는 사회 전체에 송장, 신고, 세금 납부, 공제/환급 관련 데이터를 조정하고 모든 기업, 신용기관, 세무 당국의 운영을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와 비용을 초래합니다.
문서 번호 324/TB-VPCP가 발표된 후, 일부 지방 세무 당국은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용 기관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 기관 지점들은 국가 정책 시행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신용 기관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수수료 체계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금 징수 체계는 일부 상품군의 경우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경우 고객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간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이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 은행은 징수하고 일부 은행은 징수하지 않아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일부 고객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국가 기관에 공식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세금 체납 및 세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하여, 체납 과징금 및 과징금 등 발생하는 가산세 비용에 대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징수로 인해 체납 과징금 비용이 매우 컸으며(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의 두 배에 달할 수 있음), 동시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신용기관의 잘못이 아니며, 신용기관이 L/C에 대한 세금 의무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기관은 체납 과징금 및 과징금(있는 경우)에 대한 세금 납부 출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잘못이 아닌데 거액의 자금을 상업은행에서 징수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은행에 불공평한 일이고, 특히 항상 법규를 준수해 온 은행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의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국가 정책과 지침,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과 단점 및 신용 기관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베트남 은행 협회는 재무부가 신용 기관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부의 구체적인 지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신용 기관이 시행하도록 허용할 것을 정부 에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2011년부터 수집된 L/C 활동에 대한 VAT 금액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고객의 의무이므로 신용기관이 근거가 없거나 고객에게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VAT 요율이 포함된 송장에 대해 조정/교체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기관이 현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 VAT를 중앙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세무총국이 현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늦어지거나 행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신용 기관의 잘못이 아니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무부와 세무총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신용 기관에 조정된 신고를 요구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지방 세무 부서에 지시합니다.
티엠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