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설법에 따르면 건설 허가에 관한 규정에는 기간 기반 건설 허가와 단계적 건설 허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건축 허가란 건축 계획 실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건축물 또는 개별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허가입니다.
단계적 건설 허가는 건설 또는 프로젝트의 건설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건설의 각 부분 또는 각 프로젝트에 대해 발급되는 건설 허가입니다.
주택건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건설허가신청서, 토지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방화설계승인증이 첨부된 건설설계도면 2부(방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승인된 도면 포함).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건설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건설 설계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건설 부지에 대한 건설 현장 계획 도면(첨부된 건설 위치 도면 포함), 건설의 평면도, 주요 입면도 및 단면도 도면, 급수, 배수, 전기 공급을 포함한 건설 외부 기술 인프라 시스템의 연결 도면이 첨부된 기초 계획 및 기초 단면도.
인접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접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가구와 개인이 건축 설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견본 설계 도면을 공표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유관 기관은 도시 지역의 개별 주택의 경우 15일 이내에, 농촌 지역의 주택의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건설면허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시에 직접관리기관에 검토 및 이행지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여야 하나, 만료일로부터 10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속하는 7층 미만의 단독주택, 관할 국가기관의 1/500 상세설계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투자사업(이 경우 착공일을 신고해야 함)이 있습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7층 미만의 규모로 국가 관할기관의 기능구역 건설계획, 도시계획 또는 농촌거주지 상세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에 위치한 개별주택.
셋째, 도시계획이나 기능구역 건설계획이 없는 지역의 산간 및 도서지역의 개별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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