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은 계약 만료 전에 사직할 권리가 있습니까?
2019년 노동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가) 노동; 직업, 직장, 직업, 직업 훈련 및 전문성 향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직장에서 차별, 강제 노동 또는 성희롱을 받지 않을 권리; … d)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 g)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권리. … |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 고용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i)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행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직을 신청하고 고용주와 2023년 11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고용주가 동의한 경우, 해당 직원은 사직하기 전에 2023년 11월 29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ii)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의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소 45일
+ 12개월~36개월 기간의 고정기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최소 30일
+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최소 3일의 근무일이 필요합니다.
+ 일부 특정 산업, 직종 및 직무의 경우, 예고 기간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직무 또는 사업장에 배정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2019년 노동법 제97조 제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고용주로부터 학대, 구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건강, 존엄성 또는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일을 강요받는 경우;
+ 직장에서의 성희롱;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2019년 노동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2019년 노동법 제169조에 규정된 정년 연령에 도달합니다.
+ 고용주가 2019년 노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근거: 2019년 노동법 제35조, 법령 145/2020/ND-CP 제7조
3. 2023년 최신 사직서 양식
-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근로계약 해지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 고용계약 해지 동의서(참고용) |
-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 고용계약 종료 통지(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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