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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 지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9월 25일 오전, 베트남 맥주-알코올-음료 협회(VBA)는 베트남 상공연합(VCCI),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 협회(VAFIE)와 공동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비 촉진 - 음료 산업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Báo Tin TứcBáo Tin Tức25/09/2025

토론에서 베트남 맥주-알코올-음료 협회(VBA)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추티반아인 여사는 음료 산업이 국가 예산에 연간 약 60조 VND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지방 예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제조 시설과 공급망, 원자재 공급업체의 서비스, 포장, 창고, 유통, 서비스 산업,관광 , 레스토랑, 물류 등에서 수백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산업 성장률은 3.2%에 달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로 둔화되어 구매력과 소비 수요의 뚜렷한 약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저성장에서 실질적인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진 설명

세미나 장면.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인 충격, 자연재해, 그리고 세계 경제 및 정치 불안정은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원자재, 운송 및 창고 비용을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그리고 설탕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5%에서 10%로 인상되는 등 법적 체계의 중대한 변화는 기업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8%로 공식 적용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10%로 인상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베트남 맥주-알코올-음료 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음료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과 소비자의 국내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음료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수수료와 비용을 인하, 연기, 면제합니다. 특별소비세 시행을 연기합니다. 수제주, 위조, 모조품, 품질이 좋지 않은 맥주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합니다. 사업 여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협회는 2026년 말까지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에 대해 2%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문서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추티반안 여사는 강조했습니다.

응우옌 안 투안 박사(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IE) 회장)는 국회가 특별소비세 적용을 2027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품 전환에 대한 투자, 기업의 어려움 극복, 그리고 특별소비세 시행 전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74호 법령 부록 2에 언급된 음료 산업의 문제점은 부록 검토가 미흡하여 기업이 시행 시 불리한 이해관계를 형성한 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당류 음료 제품에 대한 2%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부록 2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 부록을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응우옌 안 투안(Nguyen Anh Tuan) 씨는 말했습니다.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베트남 세무 컨설팅 협회 회장인 세무 전문가 Ms. Nguyen Thi Cuc은 국회의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률 제66/2025/QH15호에서 음료 산업(알코올 및 맥주)에 대한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기를 연기했으며, 새로운 대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설탕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이고, 세율은 8%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10%로 인상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특별소비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2026년 말까지 상품 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씩 계속 인하합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당류 함량이 5g/100ml 이하인 청량음료는 여전히 2%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당류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는 아직 특별소비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기업들은 2027년 특별소비세 적용 전에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며, 동시에 소비자들이 청량음료를 구매할 때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8%, 10%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베트남 기준에 따른 당류 5g/100ml 이상의 청량음료" 품목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계속 적용하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조세 정책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우옌 티 꾹(Nguyen Thi Cuc) 씨는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상공연합회(VCCI) 다우 안 투안(Dau Anh Tuan) 부총서기는 최근 소비 촉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기업 가계 관련 정책과 2026년부터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감면 정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이 정책이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우 안 투안 씨는 재정 정책을 통한 수요 자극이 중요한 해결책이므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기준에 따라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청량음료" 제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계속 적용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청량음료 산업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kinh-te/cac-chinh-sach-ho-tro-doanh-nghiep-can-nhat-quan-de-dat-muc-tieu-tang-truong-202509251347288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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