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호치민시 나베구)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와 학제간 실무 그룹은 2024년 5월 28일 투자자와 미국 국제학교(AISVN) 이사회와 실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투자자와 학교 위원회에 2024년 6월 15일까지 교육훈련부에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보고서에는 2019년 교육법에 규정된 대로 교육 운영 조건이 보장된다는 증거와 세무 당국에 대한 부채 지불, 사회 보험, 교사, 직원 및 기타 교육 서비스에 대한 급여에 대한 일반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2024년 6월 15일 이후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가 2019년 교육법 및 법령 46/2017/ND-CP에 따라 교육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는 보고서를 해당 부서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교육법 제50조 1항 b목 및 정부 령 제46/2017/ND-CP호 제30조 1항 b목의 규정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교육 활동의 유지 및 개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교육 관리 직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중단한다는 결정 제2042/QD-SGDĐT(2024년 6월 28일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지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개월입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학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을 중단한 후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투자 자본과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18개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미국 국제학교에서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용 능력과 지원 정책을 산정했습니다.
국제학사학위(IB)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학교만 해도, 이 도시는 2024~2025학년에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원이 1,251명으로, 현재 미국 국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 전학을 신청한 사례가 134건 발생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의 지침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1, 2, 3, 4, 5, 6, 7, 8학년 학생들은 교육훈련부의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공립 및 비공립 고등학교,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 국제학사학위(IB)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외국인 투자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2023-2024학년도 9, 10, 11학년 학생들은 통합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비공립 고등학교, 외국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외국 투자 학교, 국제 학사 학위(IB) 프로그램으로 전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미국 국제 교육 주식회사와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학생, 교사, 교육 행정가 및 교직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근거하여 학교의 학생, 교사, 교육 행정가 및 교직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해결책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생들의 학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 관리자, 직원의 경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정책(급여, 수당, 사회보험, 건강 보험, 실업보험) 이행을 보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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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dam-bao-quyen-loi-hoc-sinh-giao-vien-sau-quyet-dinh-dinh-chi-hoat-dong-truong-quoc-te-my-huyen-nha-be-post747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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