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증가
공공 서비스 단위 조직을 규제하는 법령 초안은 일반 부서 모델이 폐지되고 내부 단위가 재편된 후 부처, 지부 및 지방의 새로운 조직 구조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2단계 지방 정부 모델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초안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새로운 부처 조직 체계를 준수하기 위해 총무부 산하 공공 서비스 단위, 총무부 산하 부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구급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코뮌, 구, 특구 인민위원회(총칭하여 코뮌급)로 대체함으로써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신설 공공 서비스 단위가 전문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 비용과 투자 비용을 자체 보험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완합니다(건설투자사업관리위원회 등 전문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 비용을 자체 보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신설 공공 서비스 단위에 부여하여 전액 보장).
최소 직원 수와 관련하여, 이 시행령 초안은 공무원으로서 공공 서비스 단위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직원 수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완성합니다. 1군 및 2군 공공 서비스 단위의 경우, 공무원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한 최소 직원 수는 각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설립 사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직자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초안은 기본적으로 조직자율에 관한 규정, 공공서비스 단위장 대리인 수의 틀, 공공서비스 단위 부서장 수의 틀을 계승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자율성 프로젝트 개발 및 승인에 관한 법령 제120/2020/ND-CP호에 따라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자율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항을 재편집하여, 자율성 프로젝트의 내용과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자율성 수준에 따른 자율성 프로젝트 승인 절차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이를 시행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공공서비스 단위의 순위 규정 보완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내무부는 결의안 255/NQ-CP에 따라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결정 181/2005/QD-TTg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순위 지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 지정에 대한 법적 조항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발행 당시, 산업 및 분야별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를 안내하는 결정 제181/2005/QD-TTg 및 부처 통지문은 공공 직원의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산업 및 분야별 공공 서비스 단위의 리더와 관리자를 위한 직위 수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서비스 단위를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었습니다(동일한 유형의 공공 서비스 단위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동일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단위의 리더와 관리자를 위한 직위 수당 제도는 단위의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위 규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단위의 순위는 당의 제27-NQ/TW호 결의안에서 제시된 임금 정책 개혁 정책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19-NQ/TW호 결의안에서 공공서비스 단위가 동일한 유형의 여러 공공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시행하면서,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서비스 단위가 다부문 공공서비스 단위로 재편·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발표한 부문별·분야별 공공서비스 단위 순위 지침은 이러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단위 활동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행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각 산업 및 분야의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를 안내하는 데 있어 각 부처의 주도권을 창출하기 위해 내무부는 결정 제181/2005/QD-TTg를 폐지하고, 부처의 업무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초안 법령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부문·분야의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전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부문·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는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 단위의 부문·관리 분야별 순위를 정하는 지침을 개정·보완·대체·폐지 또는 새로 발행하여 관리 능력,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순위 제도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에 자원을 배분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입을 늘리고, 단위의 재정 자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또한, 이 시행령 초안은 공공재산의 관리, 사용 및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정 자율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재무부가 시행할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기준 및 표준에 따라 관할 공공서비스 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합니다.
투장
출처: https://baochinhphu.vn/doi-moi-quy-dinh-ve-xep-hang-don-vi-su-nghiep-cong-lap-1022508261202374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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