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은 라오까이 세관과 각 성, 시 세관에 긴급 문서를 보내, 세관 지부에서 사업체에 계피 에센셜 오일의 수출 목적을 명확하게 신고하도록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지 세관 부서는 기업이 수출 목적에 따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보건부 의 약초 수출입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만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발행했으며, 동시에 보건부에 이중 용도 에센셜 오일 수출에 대한 관리 정책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총국은 라오까이 세관에 발송하고 동시에 성, 시 세관에 직속 세관 부서에 발송한 긴급문서 제1584/TCHQ-GSQL호에서, 해당 부서에 계피 에센셜 오일을 수출할 때 기업이 수출 목적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부 는 2024년 4월 7일자 공식 공문 제1757/BYT-QLD와 2024년 3월 22일자 공식 공문 제1371/BYT-QLD를 발행하여 기업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지침을 제시합니다. "계피 에센셜 오일 제품 수출 목적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 스스로 결정합니다. 현재 식품, 음료, 향신료 용도의 계피 에센셜 오일 제품 수출은 산업통상부와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보건부는 약초, 약초 추출물, 의약용 에센셜 오일, 식품 첨가물, 화장품의 수출입만 관리합니다."
보건부의 의견에 따라, 세관총국은 라오까이 세관에 세관 지부를 지시하여 기업이 계피 에센셜 오일을 수출할 때 수출 목적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계피 에센셜 오일을 약재로 수출한다고 신고하는 경우 약학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계피 에센셜 오일을 식품, 식품첨가물, 화장품 또는 기타 용도로 수출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및 관련 분야의 규정을 비교하여 해당 관리정책을 확정하고 규정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할권 밖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관에 보고하여 시기적절한 지침과 방향을 얻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관총국은 보건부에 이중 용도(의약 원료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수출 에센셜 오일에 대한 관리 정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세관총국에 따르면, "계피 에센셜 오일" 품목은 보건부의 2018년 12월 28일자 회람 제48/2018/TT-BYT호를 통해 발행된 약초 목록에 있는 품목입니다(보건부의 2021년 3월 4일자 회람 제03/2021/TT-BYT호에서는 아직 폐지되지 않음).
회람 제03/2021/TT-BYT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회람과 함께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수출입 물품이 의약품 및 제약 성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의약품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이 원칙은 회람 제48/2018/TT-BYT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회람 제48/2018/TT-BYT호로 발행된 목록의 품목은 약학법에 따라 관리되고, 회람 제03/2021/TT-BYT호로 발행된 목록의 품목은 용도에 따라 관리됩니다(약학 또는 기타 관련 분야, 특히 회람 제03/2021/TT-BYT호에 있는 품목이 의약 목적으로 선언된 경우 여전히 약학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세관기관과 기업이 통일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관총국은 보건부에 위 문제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여 법적 규정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요청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계피 에센셜 오일의 수출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촉진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각 성, 시 세관 부서가 시행하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일부 약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피 에센셜 오일 수출업체는 보건부의 약초 거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백 톤의 에센셜 오일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어려움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유 외에도, 2018년 12월 28일자 회람 제48/2018/TT-BYT와 2021년 3월 4일자 회람 제03/2021/TT-BYT에 따르면 보건부의 여러 규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0일, 팜 민 찐 총리는 약초 수출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에게 공식 공문 35/CD-TTg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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