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년 초 수업료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 인디펜던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최근 호치민시에서 일부 학교가 학년 초 수업료 징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립 교육 기관의 모금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언론에 보도되어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학부모-교사 협회가 수집 내용을 구현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교육훈련부는 2025-2026학년도 시작과 함께 각 학교가 수업료 및 기타 수입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시의 지침을 학교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학부모, 학부모 대표, 그리고 교사들에게 수입금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제공하여 이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모금 내역은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학부모-교사 대표 위원회가 해당 학과의 모금 내역을 시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에서 벗어난 모금 내역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모금 기간을 연장하려면 여러 모금 내역을 동시에 모금하지 말고, 규정된 재정 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구, 면, 특구 인민위원회에 해당 지역 교육기관의 세입·세출 집행에 대한 국가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기관 세입·세출 규정 위반 시 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하 교육기관에서 학년 초 세입 집행 지침 위반이나 미준수 행위가 발생하여 교육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재원의 동원, 수령,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본 부서는 학교가 재원을 동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내용, 목적, 수혜자, 예산 추산 및 실행 계획을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원 계획은 동원을 조직하기 전에, 균등화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그리고 의무적인 세입으로 편입하기 위해 "재원을 남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뮌, 구 또는 교육훈련부(관리 계층에 따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후원금 수령 팀을 구성하고, 후원금 재정을 공개하고, 후원 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장부를 개설하고, 후원금 목표를 확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동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회 예산 미사용 비용
규정 외의 목적으로 학부모회 명의를 사용하여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부모회 운영 예산은 학부모회에서 관리 및 사용하며, 학부모회가 직접 운영하는 활동에만 사용됩니다.
학부모-교사 협회의 기금을 다음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시설 보호, 학교 보안 확보, 학생 차량 감독, 교실 청소, 학교 청소, 관리자, 교사, 학교 직원에 대한 보상, 학교, 학급 또는 관리자, 교사, 학교 직원을 위한 기계, 장비, 교육 보조 도구 구매, 경영 업무 지원, 교육 활동 조직, 새로운 학교 시설의 수리, 업그레이드, 건설.
출처: https://thanhnien.vn/hieu-truong-bi-xu-ly-ky-luat-neu-thuc-hien-sai-cac-khoan-thu-1852509191604368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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