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기소결정을 보충하고, 중부고원지방법의정신병원(다크락성) 직원 5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형법 354조 2항에 규정된 "뇌물 수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중부고원지역법의정신의학센터 소장인 쩐 반 탄을 일시 구금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기소 결정, 중부 고원 지역 법의학 정신 병원의 평가자인 Tran Nhu Hai, Tran Duc Tuoi, Be Thi Hue 및 Nguyen Thi Ngoc의 거주지 출발 금지 명령은 형법 제356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수행 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날,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은 탄, 하이, 투오이, 후에, 응옥 등 5명의 용의자의 직장과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2025년 8월 15일,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은 다크락성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수사를 의뢰받아 응우옌 쫑 히엡의 "뇌물 공여"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규정에 따라 조사 중입니다.
출처: https://baolamdong.vn/khoi-to-5-can-bo-cua-trung-tam-phap-y-tam-than-khu-vuc-tay-nguyen-3914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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