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는 총리 와 국가은행에 문서를 보내어 통지문 22/2023의 제1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통지문 41/2016의 제2조 11항을 개정 및 보완).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22는 상업용 주택을 포함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상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완공되어 인도된 주택, 즉 구매 가능한 주택에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지문 22호는 은행이 미완성 상업용 주택을 인수하기 위해 개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즉, 미래에 건설될 상업용 주택을 인수하기 위해 해당 주택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은 다른 보안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치민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인 레 황 짜우(Le Hoang Chau) 씨는 이 규정이 즉시 개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및 개발 과정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차우 씨는 추가 분석을 통해 개인이 미래의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고, 미래의 상업용 주택을 재산으로 저당 잡는 것은 2015년 민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민사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보는 기존 자산 또는 미래에 형성되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형성되는 상업용 주택은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2015년 민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규정은 일관성이 없고, 동시성이 없으며, 2014년 주택법, 2023년 주택법, 2014년 부동산사업법, 2023년 부동산사업법, 2020년 투자법, 2024년 신용기관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신용 기관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저당 잡혀) 미래의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개인에게 신용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통지문 제41호 제2조 제11항(통지문 제22호 제1조 제1항에서 개정 및 보완)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인도가 완료된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 주택의 구매(“사용 가능한” 주택)와 미래에 형성되어 해당 주택 자체에 의해 담보(담보 대출)되는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 주택의 구매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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