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8일, 성 식품안전검사1팀은 바오옌구에서 "식품안전 행동의 달" 기간 중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법적 규정 준수 상황을 검사했습니다.

대표단은 바오옌구 민족기숙중고등학교와 바오옌구 제1고등학교의 식품 생산, 경영, 가공,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과 집단주방 6곳을 시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사업체의 행정 및 법적 기록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가구등록증, 식품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증명서, 건강 증명서,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 지식 교육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시설 소유자가 시설, 장비 및 도구, 식품을 직접 생산하고 거래하는 사람, 생산 및 가공 과정, 식품 운송 및 보존, 식품의 원산지, 출처, 유통기한 등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대표단은 생산 시설에서 포 샘플에 대한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포르말린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를 통해, 대표단은 식품 서비스 시설에서 식품 샘플 보관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4일자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정부 령 115/2018/ND-CP 제15조 2항 b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벌금은 400만 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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