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교통에 대한 전자 지불을 규정하는 정부령 119/2024/ND-CP 제31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도로 이용 요금 지불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총리 결정 제19/2020호에 따라 기존 통행료 징수 계정을 2025년 10월 1일 전에 교통 계정으로 전환하고 비현금 지불 수단을 교통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119/2024/ND-CP에 따르면, 무정차 전자 통행료 징수(ETC) 방식을 이용해 통행료 징수소에서 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현재처럼 통행료 징수 계좌만 사용하는 대신 은행법에 따라 현금이 아닌 지불 방식에 연결된 교통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통행료 계좌 전환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통행료 계좌는 교통 계좌이며, 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는 통행료 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 아닙니다.
법령 119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교통부 (현 건설부)는 전자 지갑이나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등 비현금 지불 수단과 연결된 교통 계좌로 통행료 징수 계좌를 분리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 국립은행과 합의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교통 계좌에 연결할 지불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도로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ETC 요금 징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630만 대로, 전국 차량 대수의 거의 100%에 달합니다. 그러나 약 400만 명(ETC 이용 차량의 약 70%)은 새로운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 교통카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ly-giai-viec-chuyen-doi-tai-khoan-thu-phi-sang-tai-khoan-giao-thong-truoc-110-post8794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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