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법(법률 제96/2025/QH15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이 법률은 신용기관의 담보 압류권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합니다. 이 조항은 은행(채권자)의 채권 추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채권자의 불법적인 점유 또는 남용은 신용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재 작성 중인 법령 초안에서 국립은행은 법률 제96/2025/QH15호에 규정된 조건 외에도 부실채권의 담보를 압류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첫째, 부실채권의 담보는 법률 제32/2024/QH15호(법률 제96/2025/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198a조에 명시된 조건과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압류됩니다. 담보가 보증인의 유일한 주택이 아닌 경우; 담보가 보증인의 주요 또는 유일한 작업 도구가 아닌 경우.
둘째,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자산이 아닌 부실채권의 담보자산은 법률 제32/2024/QH14호(법률 제96/2025/QH15호로 개정 및 보완됨) 제198a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압류됩니다.
국가은행 의 제출에 따르면, 실제로 법률 제32/2024/QH15호(법률 제96/2025/QH15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198a조에 규정된 압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용기관 및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조직은 명확하고 투명한 조건, 절차 및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 조항들이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초안 법령은 “유일한 주택”과 “주요 또는 유일의 고용 수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합니다(제3조).
따라서, 유일한 거주지란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건축물로서 보증인이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사는 곳을 말합니다.
본 규정은 주택법 제27/2023/QH15호 제2조 제1항의 "주택" 개념과 거주법 제68/2020/QH14호 제1항, 제8항, 제10항의 "합법적 거주", "영구 거주", "현재 거주"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요 또는 유일한 노동 수단이란 보증인의 주요 또는 유일한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 수단을 말합니다. 보증인의 주요 또는 유일한 소득은 보증인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지역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정부 의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베트남 법률에는 "주요 또는 유일한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판결집행법 제87조 2항 d목 및 민사판결집행법 초안 4조 55조 2항 d목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주요 또는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액의 필수 노동 도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위의 개념은 독일(채무자의 기본적 생활 조건과 근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몰수 면제)과 캐나다(대출인의 직업에 따라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개인 자산)에서 담보 자산 압류를 수행할 때 제외되는 자산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초안 법령에는 보증인의 책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제96/2025/QH15호에 따른 담보자산 압류는 본질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한 처리 조치입니다. 그러나 담보자산 압류를 집행하는 당사자는 해당 개인의 거주지가 유일한 거주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으며, 노동 도구가 주된 또는 유일한 노동 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신용 공여 및/또는 담보자산 압류 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담보자산 의 관련 내용을 확인, 확약 및 입증할 의무와 책임은 보증인에게 있습니다.
보증인의 확인, 약속 및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담보권자는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담보자산을 평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담보자산이 유일한 거주지이자 주요 또는 유일한 고용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압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https://baodautu.vn/ngan-hang-thu-giu-tai-san-dam-bao-quy-dinh-dieu-kien-cu-the-de-tranh-lam-quyen-d364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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