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일회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 독자 하린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1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2019년 노동법 제113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동안 일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에 따라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2일의 근무일
+ 미성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특히 힘들고 위험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16일의 근무일이 추가됩니다.
- 한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 일정을 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거나, 최대 3년까지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급여 지급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2019년 노동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취득할 때 도로, 철도 또는 수로로 출장을 가는 경우 왕복 출장일수가 2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째부터는 출장기간을 연차휴가에 합산하여 1년에 1회만 휴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하여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한꺼번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3년에 한 번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법령 145/2020/ND-CP 제65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노동법 제61조에 규정된 견습 및 인턴십 기간은 견습 및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입니다.
-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계속 일하는 경우의 시험 기간입니다.
- 2019년 노동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개인 휴가.
- 고용주와 합의한 경우 무급 휴가가 가능하나, 1년에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휴가는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1년에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직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한 휴가, 결근.
- 업무 일시 정지로 인한 휴직을 받았으나, 이후 위반 사항이 없거나 노동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특별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 방법
법령 145/2020/ND-CP 제66조에 따르면, 일부 특별한 경우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일수에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휴가일수(있는 경우)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고, 그 해의 실제 근무월수를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총 근무일수와 유급휴가(공휴일, 신정, 연차휴가, 2019년 노동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유급 개인휴가)가 합의된 그 달의 정상 근무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달을 1개 근무월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 근로자가 국가부문의 기관, 단체, 단위 및 국유기업에서 근무한 총 시간은 2019년 노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단, 근로자가 국가부문의 기관, 단체, 단위 및 국유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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