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만이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적 사회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아프다;
+ 출산;
+ 산업재해, 직업병;
+ 은퇴;
+ 죽음.
- 자발적 사회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은퇴;
+ 죽음.
- 정부 가 정하는 추가연금보험
따라서 규정에 따라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는 퇴직과 사망의 두 가지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 제도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병가 급여 수급 조건
2014년 사회보험법 제25조는 병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관련 사고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로, 근무 휴가가 필요하며 보건부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자해, 음주 또는 정부에서 정한 약물이나 약물 전구체 사용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직원은 병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7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며,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병수당 수준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a호, 제27조에 규정된 병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휴가 직전 달의 사회보험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받습니다.
직원이 방금 일을 시작했거나 이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업무가 중단되어 복귀한 첫 달에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혜택 수준은 그 달의 사회보험료의 75%와 같습니다.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병가 제도를 계속 누리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혜택 수준을 적용받습니다.
+ 사회보험료를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휴가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의 65%에 해당합니다.
+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30년 미만 납부한 경우, 휴직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퇴직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합니다.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3항에 따라 병가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휴가 직전 달의 사회보험 급여의 100%를 받습니다.
- 일일 병가 수당은 월별 병가 수당을 24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28조)
4. 병가 혜택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a, b, c, d 및 h에 명시된 근로자의 병가 사용 가능 기간은 공휴일, 설날 및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 정상적인 근무 조건 하에서 사회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경우 30일, 15년 이상 30년 미만 납부한 경우 40일,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에서 발행한 목록에 있는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특히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거나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곳에서 일하는 경우 사회 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경우 40일, 15년에서 30년 미만 납부한 경우 50일,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7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보건부가 발표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취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공휴일, 설날 연휴, 주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180일
+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병가 기간이 만료되고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병가 급여는 더 낮은 수준으로 계속 지급되지만 최대 급여 기간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d호에 명시된 근로자의 병가 혜택을 누리는 기간은 유능한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