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증권위원회(SSC)는 증권거래소 시스템의 증권거래(GDCK), 증권거래의 청산 및 결제, 증권회사의 활동(CTCK), 증권시장의 정보공개(TTCK) 등을 규정하는 통지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 금액의 10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개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병목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초안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치 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 제7조 제1항 제a호를 개정·보완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는 증권거래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증권 매수주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거래는 제외한다. 본 통지 제9조에 규정된 증거금 거래, 본 통지 제9조a에 규정된 외국 기관투자자의 100% 무증거금 거래, 투자자의 증권거래 지급요청에 대한 보관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확인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보관은행에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는 거래”를 말한다.
둘째 , 2020년 12월 31일자 시행령 제120호 제9조에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100% 예치 없는 거래" 조항을 추가하여 상장주식 거래, 매매등록 및 펀드증권, 회사채, 상장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소 시스템 내 거래 등록을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외국 기관투자자 고객 계좌에 주문 금액의 100%가 없는 경우에도 증권 매수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권거래의 청산 및 지급은 VSDC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셋째, 증권거래의 등록, 예탁, 청산 및 지급을 규정하는 재무 부장관의 2020년 12월 31일자 통지 제119호 제35조 다음에 "외국 기관투자자의 100% 예치금 없는 증권 매수거래 지급" 제35조a항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는 예탁기관이 베트남 증권예탁결제공사(VSDC)에 증권 거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거래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계좌에 보유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 청산 및 결제는 VSDC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외국 기관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부족한 증권 매수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지급의무는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주문을 한 증권회사의 지급의무로 이전됩니다.
외국 기관투자자가 증권 매수 주문을 하는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외국 기관투자자의 증권 매수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시, 관련 법률 및 VSDC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넷째 , 제16조 제9항 "외국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무증거금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는 고객의 자금이 부족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023년 12월 29일자 총리령 제1726호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주식시장 발전 전략을 승인하고, 국제기구의 주식시장 분류 기준에 따라 2025년까지 베트남 주식시장을 개척형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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