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기관 및 개인의 경우, 주의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까? - 독자 Thu Trang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31일자 결정 2353/QD-BTC에 첨부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을 위한 가격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표 1: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료 산정 규정
+ 제1a조. 9인승 이하 수입승용차(4,553종) 등록비 산정 규정
+ 제1조 나. 국내 생산·조립 9인승 이하 승용차(962종) 등록료 산정 규정
- 표 2: 픽업트럭 및 밴 등록비 산정 규정
+ 제2a조. 수입 픽업트럭 및 밴(249종 차량) 등록비 산정 규정
+ 제2조 b. 국내 생산·조립 픽업트럭 및 밴(108종) 등록비 산정 규정
- 표 3: 10인승 이상 승용차 등록비 산정 규정은 다음 제조·조립국에 적용됩니다: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조립국.
- 표 4: 다음 제조 및 조립 국가에 적용되는 화물차(픽업트럭 및 밴 제외)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에 대한 규정: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 및 조립 국가.
- 표 5: 2000년 이전 생산 차량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 규정
- 표 6: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 규정:
+ 제6a조 수입 오토바이(1823종) 등록 수수료 산정 규정
+ 제6조 b. 국산 및 조립 오토바이(818종) 등록 수수료 산정 규정
- 표 7: 2000년 이전 생산된 오토바이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 규정
위에 발행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표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기관 및 개인은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해야 할 등록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 가격표를 알아야 합니다.
새 오토바이 구매 시 등록 수수료 수준
법령 10/2022/ND-CP 제8조 4항에 따라 신규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의 등록 수수료(첫 번째 등록 수수료 납부)는 2%입니다. 중앙 도시, 지방 도시, 지방 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마을의 조직 및 개인의 오토바이의 경우 첫 번째 등록 수수료는 5%입니다.
그 중, 중앙 직할시, 성시,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있는 읍은 등록금 신고 당시의 국가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되며, 중앙 직할시에는 도심구 또는 교외구, 도시 또는 농촌에 관계없이 도시 아래의 모든 구와 군을 포함합니다. 성의 인민위원회가 있는 성시와 읍은 도심구, 도심부 또는 교외 사단에 관계없이 도시 또는 읍 아래의 모든 동과 읍을 포함합니다.
신차 구매 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에 따라 신차 구매 시(첫 번째 등록 수수료 지불 시) 등록 수수료율은 2%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트럭 포함): 최초 등록세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성(省)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하되, 이 조항에 규정된 일반 세율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허용운송중량이 950kg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인 픽업트럭, 허용운송중량이 950kg 미만인 밴트럭은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등록료의 60%에 해당하는 최초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0%의 비율로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 향후 2년 이내에: 좌석 수가 동일한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대한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입니다(시행령 41/2023/ND-CP에 규정된 대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 10/2022/ND-CP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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