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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 투자자 지정 및 청원 해결에 대한 새로운 규정

(Chinhphu.vn) - 정부는 입찰법의 투자자 선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225/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18/08/2025

Quy định mới về chỉ định nhà đầu tư và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rong đấu thầu- Ảnh 1.

입찰에서 투자자 지정 및 청원 해결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이에 따라, 법령 제225/2025/ND-CP호는 산업 및 부문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조직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시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에 관한 입찰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한 정부 의 2024년 2월 27일자 법령 제23/2024/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정부의 2024년 9월 16일자 법령 제115/2024/ND-CP호는 토지를 사용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에 관한 입찰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투자자 지명 프로세스

특히, 법령 제225/2025/ND-CP호는 투자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투자자 지정 및 청원 처리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5/2025/ND-CP호 법령은 제115/2024/ND-CP호 법령 제4a장 이후 제44c조 및 제44d조를 포함한 제4b장 "투자자 지정"을 추가하여, 사업 유형 및 투자자 지정 양식 적용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c 투자자 지정 방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입찰법 제34조 제2항 a호에는 투자자 지정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투자자가 과학 기술혁신법, 첨단기술법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 및 전략기술제품 목록에 포함된 기술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제안하는 프로젝트.

b) 프로젝트는 호환성, 동기화 및 기술적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에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투자자를 계속 선정해야 합니다.

c)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제안한 대로 진행을 가속화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1) 이 프로젝트는 자연재해, 화재, 예상치 못한 사고, 사건, 재앙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예방, 즉시 구제 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c.2) 국가중요사업은 국회의 결의에 따라 투자자 지정의 형태를 적용한다.

c.3) 본 사업은 산업 및 부문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c.4) 국가 및 지방의 축하 행사와 행사를 위해 프로젝트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c.5) 당의 성 또는 중앙직할시 집행위원회 결의, 성 또는 중앙직할시 상무위원회의 의견과 결론을 통보하는 문서, 성 인민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방 사회경제 발전의 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해양 침식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

c.6) TOD모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철도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사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2. 주무기관은 매년 지정된 투자자의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보고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도, 품질, 효율성 측면에서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재무부에 보내 종합하여 입찰 활동 시행 보고서에 첨부하여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44조d 투자자 선임 절차

1. 투자자 지정 절차

가) 투자정책 승인 요청서(투자법령에 따라 투자정책 승인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실행 제안서(투자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를 유관기관이 작성하는 사업에는 통상의 절차를 적용한다.

b) 간소화된 지정 절차는 투자자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2. 본 조 제1항 제a호에 따른 정규투자자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투자정책 승인결정 또는 투자사업정보 승인서류를 기초로 기관, 단체 또는 소속기관은 투자자 지정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검토 및 결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b) 요청 문서 준비:

초청자는 투자자에게 입찰보증금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요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무관청 및 초청인(요청문서 승인권한을 가진 경우)은 요청문서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은 승인 전에 이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문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c) 요청 문서 승인:

유능한 담당자와 초청 당사자는 요청 서류를 승인하고, 제안된 투자자를 식별하여 투자자에게 요청 서류를 보냅니다.

d)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된 투자자는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안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임명됩니다.

d) 제안서 평가: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서류에 명시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찰서류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제안을 명확히 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e) 투자자 지정 결과 승인 및 공표:

주무관청은 투자자 지정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으며,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전에 이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자자 지정 결과의 승인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명단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순위를 매길 필요 없이 이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투자자 지정 결과의 공시는 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g) 프로젝트 계약을 협상, 마무리, 서명 및 홍보합니다.

초청 당사자와 투자자는 본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협상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서명 및 게시는 본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투자자와의 계약 협상 및 완료가 실패할 경우, 입찰자는 입찰법 제17조 제2항 제a목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단축투자자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투자정책 승인결정 또는 사업정보 승인서류를 접수한 후, 초청자는 투자자 선정결과 승인결정안과 투자자선정방식 적용근거를 설명하는 계약서 초안을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유관기관은 투자자 지정 결과를 승인합니다. 승인 결정에는 이 조례 제28조 제2항 a, b, d호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초청 당사자는 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지정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c)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또는 프로젝트 정보 승인 서류,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결정에 따라, 초청 당사자는 역량 요건을 수립하고 투자자에게 산업, 분야 또는 지역 개발에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 또는 투자 효율성에 대한 제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청 당사자는 투자자의 제안을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방식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초청 당사자는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있는 경우)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내용(있는 경우)에 대한 계약 초안을 협상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투자자와의 계약 협상 및 완료가 실패하는 경우, 초청 당사자는 입찰법 제17조 제2항 a목의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입찰 취소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해야 합니다.

라) 협상 결과를 토대로 주요 계약정보의 서명 및 게시는 이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 본 조례 제44조 다항 제1항 다목에 명시된 사업 중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계약 협상, 완료 및 체결 절차와 동시에 사업 건설에 대한 투자 집행을 조직해야 합니다.

5. 본령 제44조 다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 중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처 및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의 결의, 결론, 지시문서의 지시에 따라 국가방위와 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자 선정은 본령 제44조 다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처리는 7영업일 이내 완료

제225/2025/ND-CP호 법령은 또한 제115/2024/ND-CP호 법령 제8장 이후 제61b조, 제61c조 및 제61d조를 포함한 제8a장 "투자자 선정 입찰 청원 해결"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청원 심의 및 해결 조건과 청원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1조b 청원심의 및 해결 조건

1. 투자자 선정 결과 발표 전 사안에 대한 청원이 심의 및 해결되려면 청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서류에 관한 청원은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투자자 선정 절차에 관한 내용에 관한 청원은 입찰 투자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b) 청원서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투자자, 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있는 경우)하거나 계정을 통해 디지털 서명한 후 온라인 투자자 선정 로드맵에 따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다) 투자자는 이 조례 제61조 다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원서를 초청자 및 유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자 선정 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이 검토되고 해결되려면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청원은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b) 청원서에는 참여 투자자의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인감(있는 경우)을 첨부하거나 계정을 통해 디지털 서명을 받아 온라인 투자자 선정 로드맵에 따라 국가입찰망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c) 청원 내용은 투자자에 의해 고소, 불만 또는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d) 입찰평가 결과와 관련된 권고 내용

d) 청원 처리 비용은 청원 투자자가 청원 해결 위원회 의장을 보좌하는 상임 단위(이하 상임 단위)에 지불해야 합니다. 상임 단위는 투자자로부터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청원 처리 비용과 청원 처리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한 통지를 투자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투자자는 상임 단위로부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청원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청원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청원의 심의 및 해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투자자는 이 조례 제61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관할기관 및 상임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자자, 기관 또는 단체의 청원이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원을 처리할 책임자는 해당 투자자, 기관 또는 단체에 청원이 심의 또는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c 청원 처리 절차

1. 투자자 선정 결과 발표 전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 투자자, 기관 및 단체는 입찰 마감일 전에 입찰 서류에 대한 청원서를 초청자에게 제출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자 선정 절차와 관련된 기타 내용에 대한 청원서를 투자자 선정 결과 발표 전에 초청자에게 제출합니다.

b) 초청 당사자는 투자자, 기관 또는 조직으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서면 결의안을 투자자, 기관 또는 조직에 보내야 합니다.

c) 투자자, 기관 또는 단체가 청원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항 b)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초청 당사자가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기관 또는 단체는 초청 당사자로부터 청원 처리 요청을 접수한 날 또는 답변 기한으로부터 05영업일 이내에 담당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d) 유관기관은 투자자, 기관 또는 단체의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서면 결의안을 투자자, 기관 또는 단체에 보내야 합니다.

2. 투자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 처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 투자자는 투자자 선정 결과가 전국입찰망에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청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초청 당사자는 투자자의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의 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c) 투자자가 청원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항 b호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입찰 권유자가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면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청원 처리 만료일 또는 투자자의 청원 처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조례 제61조 d항 제1호에 규정된 청원 처리 위원회 상임 위원회에 서면 청원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업과 창의적 스타트업은 입찰 서류를 평가할 때 5%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제225/2025/ND-CP호 법령은 제115/2024/ND-CP호 법령 제6조 제1항 제b호 다음에, 국내 기술 기업, 혁신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 이전 의지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인센티브 대상 및 인센티브 수준에 관한 c항과 d항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c) 투자자가 과학기술기업, 혁신창업기업, 유관기관이 인정한 혁신창업지원기관, 혁신센터, 첨단기술기업인증서, 첨단기술인큐베이터, 첨단기술기업인큐베이터, 첨단기술법률의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투자프로젝트에서 신설된 기업인 경우 입찰서류 평가 시 5%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d) 국내 투자자 및 파트너에게 기술 이전을 약속한 외국 투자자는 입찰 서류를 평가할 때 2%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한 목적은 외국인 투자 흐름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여 베트남 기업의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눈 편지


출처: https://baochinhphu.vn/quy-dinh-moi-ve-chi-dinh-nha-dau-tu-va-giai-quyet-kien-nghi-trong-dau-thau-102250818150359039.htm


태그: 입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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