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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라인 국제항 운영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10월 13일, 총리는 깜라인 국제항 운영 관리 규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결정 제38/2025/QD-TTg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2016년 6월 27일자 결정 제25/2016/QD-TTg와 함께 발표한 내용이며, 2019년 10월 3일자 결정 제29/2019/QD-TTg로 개정 및 보완한 내용입니다(규정).

Báo Tin TứcBáo Tin Tức13/10/2025

사진 설명
깜라인 국제항에 정박한 국제크루즈 선. 사진: VNA

깜라인 국제항구 지역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및 활동

특히, 결정 번호 38/2025/QD-TTg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제 활동에 맞게 깜라인 국제 항구 지역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규정 제6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여기에는 다음 유형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해상 화물 및 승객 운송; 해운 대행, 해상 운송 대행; 해상 중개; 해상 조종; 해상 구조; 해상 컨설팅; 모든 유형의 선박 및 보트에 대한 유지 보수, 수리, 예비 부품 및 교체 장비 공급; 모든 유형의 선박 및 보트에 대한 필수품, 전기, 물, 가스, 연료, 윤활유, 채우기, 라이닝, 분리 또는 선원을 위한 서비스 공급; 화물 적재 및 하역, 창고 및 조선소 임대; 화물 운송 항구 임대; 24시간 보안을 보장하는 지하 감시 서비스; 해상을 통한 장교, 승무원 및 관광객 수용; 국방 외교 활동 조직; 의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리조트 서비스 제공; 국내 및 국제 해양 및 해군 전시회 조직;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국방 활동은 국방부 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깜라인 국제공항에 출입하는 베트남인 및 차량에 대한 허가 절차

결정 번호 38/2025/QD-TTg는 규정 제10a조를 개정 및 보완하여 깜라인 국제공항에 출입하는 베트남인과 차량에 대한 권한과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허가 절차와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제하여 온라인 및 전자 신청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허가의 기간과 유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0a조 베트남 국민 및 차량의 깜라인 국제항 출입"은 베트남 군인 및 군용 차량이 국방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베트남 국민 및 민간 차량에 대한 깜라인 국제항의 허가 및 출입 허가 발급 권한을 결정하고 위임합니다.

베트남 국민 및 민간 차량의 깜라인 국제항 출입 허가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2025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213/2025/ND-CP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은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캉-페트로 깜라인 회사의 요청서와 본 결정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07호 및 양식 제08호에 따른 깜라인 국제항 출입 인원 및 차량 목록 부록.

서류 제출 방법과 관련하여, 깜라인 국제항에 입항 또는 출항을 원하는 기관 및 개인은 딴창 페트로 깜라인 회사에 연락하여 (직접 서면, 이메일, 팩스, 회사의 온라인 포털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입항 또는 출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탄창 페트로 깜라인 회사는 깜라인 국제항에 입항 또는 출항을 계획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을 접수한 후, 본 조의 a항에 규정된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여 깜라인 국제항에 입항 또는 출항 허가를 부여하는 관할 기관에 직접(또는 국방부 행정절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허가 기한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관할 당국은 본 결정과 함께 발급된 양식 09호, 양식 10호, 양식 11호에 따라 깜라인 국제항 출입국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허가 및 출입국 허가를 검토, 발급하고, 이를 딴깡 페트로 깜라인 회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딴깡 페트로 깜라인 회사는 결과를 접수한 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회사 온라인 정보 포털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온라인 양식을 통해) 통지하여 이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면허증 문서, 출입국 서류의 유효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탄창-페트로 깜라인 회사의 임원, 직원, 근로자 및 차량에 발급된 출입국 서류: 12개월; 깜라인 국제 항구에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의 사람과 차량에 대한 면허증 문서; 탄창-페트로 깜라인 회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깜라인 국제 항구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기업: 3개월;

기타 사례에 대한 라이센스 문서: 탄창 항구 - 페트로캄란 회사의 작업 계획에 따라 시행합니다(단, 3개월을 넘지 않음).

탄캉-페트로 깜라인 회사는 깜라인 군사기지를 보호하는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깜라인 군사기지의 서쪽 또는 동쪽 경로를 통해 베트남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처리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고객이 사전 통지 없이 평일 또는 공휴일에 도착하는 경우, 탄캉 페트로 깜라인(Tan Cang - Petro Cam Ranh Company)은 본 결정과 함께 발행된 양식 12호에 따라 깜라인 국제항 출입 인원 및 차량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허가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깜라인 국제항 출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탄캉 페트로 깜라인(Tan Cang - Petro Cam Ranh Company)은 깜라인 국제항 출입 인원 및 차량의 픽업 및 하차를 담당하는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깜라인 국제공항에 정박한 선박의 베트남 선원 및 승객은 상륙 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증 또는 시민 신분증, 여권 또는 선원 수첩을 사용하고, 깜라인 군사기지를 보호하는 특수부대에 보낸 탄창-페트로 깜라인 회사의 선원 및 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며, 이는 입국 및 출국 허가증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깜라인 국제항 입출항 허가 절차

결정 번호 38/2025/QD-TTg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에게 깜라인 국제 항구에 대한 입출국 허가를 부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제10b조를 개정 및 보완하고, 온라인 신청 제출을 허용하며, 동시에 깜라인 군사 기지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b.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깜라인 국제항 출입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에 대한 깜라인 국제항 출입국 허가 발급을 결정하고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외국인이 깜라인 국제공항에 입출국하기 위한 허가를 부여하는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신청 서류는 법령 제213/2025/ND-CP호 제7조 1항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깜라인 국제공항에 대한 외국인의 입출국을 주관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또는 단위인 탄캉 페트로 깜라인 회사의 요청 서류와 이 결정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13호, 양식 제14호에 따른 깜라인 국제공항에 입출국하는 외국인 목록, 여권 또는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 사본(종이 또는 전자).

서류 제출 방법: 외국인이 깜라인 국제항에 입항 또는 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최소 5일 전에, 탄창 페트로 깜라인 회사 또는 국방부 산하 외국인의 깜라인 국제항 입항 또는 출항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이 조항의 a항에 규정된 대로 서류 1세트를 작성하여 직접(또는 온라인으로) 관할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의 기한 및 결과는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관할 허가 기관은 본 결정과 함께 발급된 양식 15호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를 탄캉-페트로캄란 회사 및 계획 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직접(또는 온라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는 깜라인 군사기지와 탄캉-페트로 깜라인 회사를 보호하는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깜라인 군사기지의 동쪽 경로를 통해 출입하는 외국인을 처리할 것입니다.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이 깜라인 국제공항에 입출국하기 위한 허가를 부여하는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신청 서류는 법령 제213/2025/ND-CP호 제7조 1항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 결정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16호, 양식 제17호에 따라 깜라인 국제공항에 입출국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 목록이 있는 요청 문서;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종이 또는 전자), 시민 신분증 또는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 사본.

서류 제출 방법: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이 깜라인 국제 항구에 입국 또는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최소 5일 전에, 탄캉 페트로 깜라인 회사 또는 국방부 산하 깜라인 국제 항구로의 입국 또는 출국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이 조항의 a항에 규정된 대로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 기관에 직접(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의 기한과 결과는 규정되어 있으며,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허가 기관은 이 결정과 함께 발행된 양식 18에 따라 서면으로 응답하고 깜라인 군사기지를 보호하는 전문 부대, 탄캉-페트로 깜라인 회사 및 깜라인 국제 항구로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위에 직접(또는 온라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허가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는 깜라인 군사기지와 탄캉-페트로 깜라인 회사를 보호하는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깜라인 군사기지 동쪽 경로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입국 및 출국을 처리할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한 외국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은 상륙 시 항구 국경 경비대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사용해야 하며, 깜라인 군사 기지와 탄창-페트로깜라인 회사를 보호하는 전문 부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상륙 시에는 깜라인 군사 기지와 탄창-페트로깜라인 회사를 보호하는 전문 부대의 표지판 및 교통 흐름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결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thoi-su/quy-dinh-moi-ve-quan-ly-hoat-dong-cang-quoc-te-cam-ranh-202510132001019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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