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교감이며, 동시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년 중 필요에 따라 주 4교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회람 제08/2016/TT-BGDDT호에 따라, 비전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학교 관리직(교장, 교감)은 여전히 규정된 수업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노조 활동에 동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규정보다 총 근무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응우옌 티 하오(nguyenhao***@gmail.com)
* 회신하다:
교육훈련부 의 2025년 3월 7일자 회람 제05/2025/TT-BGDDT 제8조 4항에 따르면, 일반교사, 대학진학예비교사, 교장 및 교감의 근무제도는 수업시간 기준을 대체하는 동시업무에 대한 감소된 수업시간 기준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016년 8월 TT-BGDDT 회람 제4조 제4항에 따라, 비전문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교장 및 교감은 여전히 규정된 교육 시간을 교육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총 근무 시간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8일자 초과 근무 수당 제도에 관한 공동 회람 제07/2013/TTLT-BGDĐT-BNV-BTC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 교사가 부족한 부서 또는 부서에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사 부족이 없는 경우, 질병, 출산, 학업 또는 관할 당국이 지정한 기타 업무로 인해 결근하여 다른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학교의 교사 배치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총 근무 시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 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비교한 후, 자격이 있는 경우 관리 기관에 지급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중(호안끼엠, 하노이).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quy-dinh-ve-huong-che-do-thua-gio-post739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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