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2024년 수도법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 건설 공사,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표되어 수도법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하노이의 특별 정책
최근 하노이 법무부는 2024년 자본법 제33조 2항과 3항을 자세히 기술한 결의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의 안전, 질서 및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공장, 생산 및 사업소에 대해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계획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공사,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설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사, 건설허가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는 공사, 건설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승인된 시공설계에 맞지 아니하는 공사
b)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침범 또는 점유된 토지에 대한 건설 공사.
다)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 대상 공사가 관할 기관으로부터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 인증서 또는 서류를 받지 않고 수행되는 경우
d) 건설 공사가 승인된 화재 예방 및 소화 설계에 따라 진행되지 않습니다.
d) 방화 및 화재진압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동에 들어간 건설공사, 생산, 사업 및 서비스업소
마) 디스코테크 및 노래방 서비스업은 화재예방 및 소화안전 조건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g) 철거되어야 하며 유능한 기관으로부터 긴급 이전 결정을 받은 건설 공사.
3. 전기·수도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한 범위, 대상 및 기한을 보장하며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책임을 진다.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 전기·수도 서비스 제공자가 전기·수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전기·수도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 시 인민의회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 사례, 적용 권한 및 조치의 이행 사항을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결의안 초안 작성팀은 수도법 제2조에 따라 안전, 질서,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각 계층에 대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요청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는 총 7가지인데, 위의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사례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 작성 시에는 어떤 사례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 대표들은 결의안 초안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들은 어떤 사례가 필요하고 안보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력 및 수도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관할 당국의 전력 및 수도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지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노이 법무부 응우옌 꽁 아인 부국장에 따르면, 2024년 수도법 33조 2항, 3항의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하노이가 신중하게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 관리 조치이지 행정 위반 처리가 아닙니다. 이 특별 정책은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현재 하노이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결의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설되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안 규정은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요청 권한을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계층이며, 위반 공사 현장과도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을 단위 정부는 공사 발주자가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 발표는 임금 인상이나 국가 기관의 추가 인력 필요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번잡함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하노이 법무부 응우옌 꽁 아인 부국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반자의 준수의식에 강력한 영향
경제 도시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손따이 타운 다오 히엔 쭝(Dao Hien Chuong) 법무부장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결의안 초안 제2조 제1항은 결의안의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건설 공사를 관리, 사용, 소유하는 투자자, 개인, 단체는 수도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제3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법을 위반하는 건설 공사 및 시설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건설 공사의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 단체, 가구 등의 주체를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손타이 타운 법무부장이 제시한 이유는 해당 조치 적용 전후에 다른 고객의 전기 및 수도 사용을 위해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공사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반 공사에 대한 전기 및 수도 단수 조치 이전에도 위반 공사에 전기 및 수도 사용을 허용하는 관행이 흔했습니다.
하노이 소방경찰서 전 국장 응우옌 득 응이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위원회, 각 구, 시, 읍, 면은 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여러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진척이 더디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및 수도 차단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위반자들의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부회장인 건축가 다오 응옥 응히엠 박사는 헌법에 따라 국민은 전기와 수도 공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안 기관은 위반 사항 처리 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편, 응우옌 티엔 딘 전 내무부 차관은 강제 조치 추가를 제안했습니다. "긴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은 여전히 주민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국이 설득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이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긴급 조치는 강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응우옌 티엔 딘 전 내무부 차관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이 티 안 부교수이자 전 국회의원인 박사는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은 수도의 규율, 법, 도시 경관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복지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노이에서는 투자자들이 건설 질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적절한 주체에게 공정하게 감독하고 시행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강력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위반자들을 납득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위반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시행은 반드시 표준화되어야 하며, 잘못된 적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과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조치 적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정치 조직, 특히 해당 수준의 조국 전선과 국민이 유관 당국의 법 집행을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부이 티 안(Bui Thi An) 부교수 박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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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cat-dien-nuoc-cong-trinh-vi-pham-quyet-liet-ngan-chan-vi-pham-trat-tu-xay-d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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