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원 계획은 지방 자치 단체, 구 또는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하고 균등화되어서는 안 되며 의무적 수입이 되기 위해 "자금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호치민시 교육훈련부가 9월 19일에 발표한 2025-2026학년도 교육 훈련 분야의 수입 및 지출 관리 강화와 교육 자금 조달 작업에 관한 문서에서 강조되었습니다.

호치민시의 학생들 (사진: Hoai Nam)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한 수수료에 대해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 협회와 교사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표 위원회는 단위의 징수 내용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 밖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징수 시간을 늘리고, 동시에 여러 건의 납부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후원수입의 동원, 수용, 관리 및 사용은 동원을 조직하기 전에 사단, 구 또는 교육훈련부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하고 균등화되어서는 안 되며, "후원을 남용"하여 의무적 수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학부모대표위원회의 이름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운영 예산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에만 관리, 사용되며, 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자치구, 구, 특별구 인민위원회에 검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교육기관의 징수 수준과 수입에 관해 학생과 사회에 설명할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년 초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교육기관에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동원, 관리,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2025-2026학년도 초 지역 교육기관의 관리급별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검사하는 검사팀을 구성하여, 과다 징수나 불법 수수료 징수 현상을 적시에 시정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돈을 모으고 쓰는 교육기관의 교장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giao-duc/so-gddt-tphcm-cam-truong-lam-dung-tai-tro-thanh-khoan-thu-bat-buoc-202509191622582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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