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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서 납세자 서비스로 전환

VTV.vn - 10월 13일, 국회의장 쩐 탄 만(Tran Thanh Man)이 의장을 맡아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무행정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제50차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13/10/2025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 법률의 조항에 동의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모델에서 납세자에게 서비스하는 모델로 전환, 인공지능(AI)에 디지털 기술 과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기초 기관에 납세자 분류 및 세무 관리상의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완성하도록 요청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및 세무 관리와 관련된 개인 ID 사용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와 개인의 관리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소비자가 구매할 때 송장을 받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국가 예산에서 전자 송장을 발급 및 전달하지 않는 사업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전년도 국내 총 부가가치세 수입의 0.1%를 보상합니다.

Chuyển từ quản lý sang phục vụ người nộp thuế - Ảnh 1.

쩐 탄 만 국회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난 단)

이 내용에 대해 국회의 장인 쩐 탄 만은 현재 상황에서 세금 손실을 피하고 장기적인 수입원을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국회에서 조세관리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관리법은 우리나라 발전의 맥락에서 생산과 사업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권이 모든 세수원을 평가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2026년까지 세수 관리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쩐 탄 만 국회의장이 요청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접수법, 민원처리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논평하면서, 국민접수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민원 및 고발권을 행사하기 쉽도록 하며, 동시에 국민접수 사무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국민접수에 관한 규정을 대면 국민접수와 병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접견하는 사람이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국민접수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상임위원회는 보험업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개인소득세법(개정) 초안,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9차 국회에 제출된 유권자 청원에 대한 처리 및 응답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https://vtv.vn/chuyen-tu-quan-ly-sang-phuc-vu-nguoi-nop-thue-1002510132103512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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