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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과근무 수당 규정 조정

GD&TĐ - 교육훈련부는 공립교육기관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24/09/2025

2025년 9월 23일, 교육훈련부는 공립교육기관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규제하는 통지문 제21/2025/TT-BGD&DT를 발표했습니다(통지문 제21호).

본 통지문은 교육훈련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2013년 3월 8일에 공립교육기관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 시행에 관해 발표한 공동 통지문 07/2013/TTLT-BGD&DT-BNV-BTC(통지문 07)를 대체합니다.

공동 통지문 제07호와 비교했을 때, 통지문 제21호에는 교사의 교육 관행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조건 조정

새로운 통지문은 공동 통지문 제07호 제3조 6항에 있는 초과 근무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회람 제07호 제3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교사 수가 부족한 단위 또는 부서에서만 지급합니다. 교사가 부족하지 않은 단위 또는 부서는 교사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병가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관기관이 배정 또는 동원하는 학습, 훈련, 시찰단 참여 및 기타 업무(이하 "기타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다른 교사가 대신 근무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관할 당국에서 승인한 교사 수는 교육훈련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사 수보다 거의 적습니다. 이 기준은 교사의 적정 근무 조건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 특성상 전체 교사 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더라도, 교과목별로 계산할 경우 교사가 과잉인 교과목과 교사가 부족한 교과목이 존재하며, 부족한 교과목의 경우 교사가 추가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특성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가고 늦게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떤 경우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직접 일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 시간은 최대 9~10시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배정된 교사가 충분하더라도 실제로는 교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규정된 수업 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추가 시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교육 기관 내 교사 간 업무 분담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추가 근무 수당이 교육 프로그램 시행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통지문 21호는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람은 모든 교사의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총합이 해당 교육기관에 급여가 지급되는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최대 총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해당 교육기관에 급여가 지급되는 추가 수업 시간 최대 총합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모든 교사의 표준 근무 시간을 뺀 값입니다.

동시에, 교사 한 명당 1학년 동안의 추가 수업 시간의 총 수는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훈련프로그램.jpg

학년도 내 추가 수업 기간의 총 수를 조정합니다.

회람 제21호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한 학년도의 총 추가 수업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 공동 회람 제07호에서처럼, 한 학년도에 초과 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추가 수업 시간의 총 시간이 법률에서 정한 초과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체합니다.

이 규정은 교사의 전문적 활동의 특수한 특성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과 노동 능력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 공식 조정

대학, 교육대학, 각 부처의 교육 및 양성 기관,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정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기관의 강사 및 관리자의 추가 교육 기간 1회에 대한 급여를 조정하여 통지 제20/2020/TT-BGD&DT 및 통지 제36/2020/TT-BGD&DT에 따른 강사의 근무 제도 규정을 보장합니다.

현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수업료
=
학년도 12개월 총 급여
엑스
22.5
표준 교육 시간/년
52주

거기에는:

22.5
=
900시간의 표준 교육 시간
엑스
44주
1760시간
52주

그러나 현행 강사 표준 강의 시간 규정은 600~1,050 행정 시간에 해당하므로, 위 계산 공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 강의 기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시간당 수업료
=
학년도 12개월 총 급여
엑스
행정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교육시간/년
엑스
44주
표준 수업 시간/학년도
1760시간
52주

추가 규정

21호 통지문은 파견 교사나 학교 간 교사의 초과 근무 임금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파견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파견된 교육기관에서 지급합니다. 학교 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해당 학교 간 교사를 파견한 교육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교사가 3개 이상의 교육기관(교사가 근무하는 교육기관 포함)에서 동시에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은 해당 교사가 학교 간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수업한 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사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행령은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학년 종료 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교사가 퇴직, 사직, 전직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관할 기관의 퇴직, 사직, 전직 또는 전직 결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1년 미만의 수업 경력을 가진 교사는 실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1호는 1년 미만 근무한 교사의 1년 수업 기간 급여 산정 방식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된 총 수업 기간 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1년 초과 근무 수당 산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또한, 통지문 제21호는 각 부처의 대학, 단과대학, 교육훈련기관,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중앙 직할시의 정치학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은 제21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교사의 근무제도, 관련 법률 규정 및 실제 상황을 규정하여 관리권한이 있는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규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1호 회람은 발표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교육기관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2025-2026학년도부터 새로운 회람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에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학년도의 최대 추가 교육 시간 수를 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을 추산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및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재원에 따라 교사의 적절한 업무 배정 및 조정,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dieu-chinh-quy-dinh-tra-luong-day-them-gio-doi-voi-nha-giao-post749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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