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초과근무 제도와 급여를 규제하는 통지문 21의 새로운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21호 시행규칙이 발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관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2025-2026학년도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사의 초과 근무에 대한 많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PHUC XA
교사 부족 시에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폐지
새로운 통지문은 공동 통지문 제07호 제3조 6항에 있는 초과 근무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유관 당국에서 승인한 교사 수가 부족한 단위 또는 부서에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교육훈련부는 이 규정의 폐지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유관기관에서 승인한 교사 수가 교육훈련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교사 수보다 거의 적다고 밝혔다. 규정된 수준은 교사의 적절한 근무 조건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의 특성상, 전체 교사 수가 기준에 따라 충분하더라도 교과목별로 계산하면 교사가 과잉인 교과목과 교사가 부족한 교과목이 존재하며, 교사가 부족한 교과목의 경우 교사가 추가 시간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하루에 6시간 일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가고 늦게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떤 경우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직접 출근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 시간은 하루 9~10시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배정된 교사가 충분하더라도 실제로는 교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규정된 수업 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들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세요
교육훈련부는 또한 이 회람에서 모든 교사의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총합이 해당 교육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는 한 학년도 추가 수업 시간 최대 총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서, 해당 교육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는 추가 수업 시간 최대 총합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모든 교사의 표준 시간 총합을 뺀 값입니다.
동시에, 이 규정은 교사 한 명당 한 학년 동안의 총 추가 수업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이는 한 학년 동안 초과 근무 수당이 산정되는 총 추가 수업 시간이 이전에 공동 회람 제07호에 규정된 대로 법률에서 정한 초과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대체합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은 교사의 직업 활동의 특수한 특성에 부합하며, 교사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지나치게 일하지 않고 휴식과 노동 능력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람에는 파견 교사 및 학교 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파견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파견 교사가 근무하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학교 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파견 교사가 근무하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bo-gd-dt-ly-giai-khong-tra-luong-day-them-qua-200-tiet-nam-hoc-1852509240839559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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