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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교사 근무제도에 관한 규정 초안

GD&TĐ - 교육훈련부는 평생교육기관(GDTX) 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을 발표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25/09/2025

초안 통지문은 3장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센터와 직업 교육 센터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 시간, 연차휴가, 수업 기간 기준, 수업 기간 기준을 줄이는 제도, 기타 활동을 수업 기간으로 전환하는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 직업훈련원 교사 간 공정성 확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교사 근무 방식을 결정하는 원칙은 일반교육 및 대학진학예비교사에 대한 회람 제05/2025/TT-BGD&DT호의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교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교사는 2개 이상의 겸직업무를 맡지 않지만, 평생교육기관의 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매우 다른 전문적 활동의 특성상 겸직업무를 2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규모와 학습형태가 다른 여러 학급을 관리해야 함; 지속적인 등록업무를 수행해야 함; 학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따라 유연한 교수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함;...).

평생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한 교육 및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 통지문은 교사의 1주일 동시업무에 대한 단축 및 전환 기간의 총 수가 1주일 평균 수업 기간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근무 체계 결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동일 센터 내 교사들 간의 공정한 업무 분담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및 수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육 및 수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수행하는 현실을 극복합니다.

GDTX 교사들의 여름방학 미이행 상황 극복

평생교육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평생교육과정의 교육기간 규정 및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초등학교 교사의 기업 내 수업, 학습, 실습시간에 대한 현행 규정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름 방학은 유치원, 일반 교육, 평생 교육과 같이 8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과 교육 활동 외에도 다른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할당하고 배열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허용하기 위해 교사의 근무 시간은 고정된 주 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교사의 여름방학 기간을 평생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최대 8주, 최소 4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교사는 직책별 요건에 따라 연수 및 훈련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하며, 입학하고, 연수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센터 소집 시 교육 활동에 참여합니다.

본 초안은 일반학교 교장 및 교감과 달리 센터의 교장 및 교감에게는 여름방학 기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센터 업무 특성상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기관 운영직 교사의 여름방학 기간 배정은 센터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유연하게 배정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교사법에 따라 교사의 여름방학 권리를 보장하여 일부 센터에서 교사를 위한 여름방학을 마련하지 않거나 너무 짧게 마련하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당 평균 수업시간 통일에 관한 규정

또한, 회람 초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을 17시간으로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당 교사가 중학교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모두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센터들은 주로 고등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매우 적으며, 일부 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평생교육기관 교사 직업 기준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교사 직책이 하나만 있게 됩니다. 원장 및 부원장 직책을 맡는 교사의 수업 시간 기준은 일반학교 교장 및 교감의 수업 시간 기준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직업교육기관의 장과 부장의 수업 시간 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년도별 표준 수업 시간과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교사 배정 및 배치가 용이해지고, 같은 센터 내 교사들 간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전문 활동 전환, 수업 시간 단축: 교사 권리 보장

수업시간 단축 및 전문활동의 수업시간 전환에 관한 규정은 교양교육 및 대학진학예비교사에 관한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센터의 기능과 업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초안은 센터의 정규 병행 업무 및 공통 전문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업 시간 기준의 축소 또는 전환이 필요한 다른 업무가 있는 경우, 센터장은 업무의 복잡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환 수업 시간을 산정합니다. 이 내용은 센터 전체 회의에서 합의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센터장은 해당 업무의 전환 수업 시간을 결정하고 교육훈련부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기존 평생교육원은 일반 교사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단축 및 전문 활동을 수업 시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평생교육원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준 전환 및 축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원의 업무 배정 및 조정이 용이해지고,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정책 및 제도 시행 시 교사의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훈련부는 구(區)와 자치구 간 ​​지역(18-NQ/TW 결의안 요약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2025년 9월 12일자 공식 공보 제59-CV/BCĐ호에 따라)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교육훈련부 산하 고등학교에 준하는 직업 중등학교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법률 문서를 발행할 것을 관할 당국에 연구 및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률 기반 시스템이 완성되면, 교육훈련부 는 평생교육기관 교사 근무 체계에 관한 회람 조항을 새로운 모델에 맞게 조정할 것입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du-thao-quy-dinh-che-do-lam-viec-doi-voi-giao-vien-co-so-giao-duc-thuong-xuyen-post749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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