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간헐적으로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일했고, 사회보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계약 기간은 4년 9개월이었습니다). 2020년 8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인턴십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 승진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승진 심사를 위한 직급 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진 심사 시점까지 9년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고등학교 2급 교사로 승진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hoaphuong***@gmail.com)
* 회신하다:
고등학교 교사 2급(코드 V.07.05.14)으로의 승진 심사 기준 및 조건은 회람 제13/2024/TT-BGDDT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직급 유지 기간에 대한 기준 및 조건은 제9조 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람 제08/2023/TT-BGDDT 제4조 4항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 3급 직급 유지 기간(동등 직급 유지 기간 포함)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사가 채용 및 승인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하고 의무적 사회 보험을 납부한 경우, 법령 115/2020/ND-CP 제32조 1항 d호와 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된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 제115/2020/ND-CP호 제32조 제1항 d목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와 함께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법령 제85/2023/ND-CP호 제1조 제16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된 것으로, 3급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함을 유지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직급 유지 시점에 대한 기준 및 조건 외에도 다른 기준 및 조건(공무원의 자질 평가 및 등급 분류 결과, 교육 및 양성 수준, 역량 및 전문성 기준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2급의 전문 직함 승진을 고려하는 해당 지역의 유관 기관에 통지문 제13/2024/TT-BGDDT 제9조에 명시된 표준 및 조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여 전문 직함 승진을 고려하는 기관이 고등학교 교사 2급의 전문 직함 승진을 고려하기 위한 표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판단하도록 요청합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중(호안끼엠, 하노이).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dieu-kien-de-xet-thang-hang-giao-vien-thpt-hang-ii-post7489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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