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일자 통지문 제39호를 발표하여 판촉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가치, 사업자가 판촉 활동에서 시행할 수 있는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 수준(간소화된 절차에 따라)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프로모션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 대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는 해당 프로모션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의 프로모션 기간 직전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프로모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은 프로모션 기간 직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상품을 직접 생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거나,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 또는 발표 당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생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가치는 원가 또는 수입가로 계산됩니다.
집중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는 100%입니다.
100%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는 무역 진흥 프로그램 및 유능한 중앙 기관이 결정한 활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물가안정정책을 시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 신선식품, 기업의 파산, 해산, 소재지 변경, 생산·사업분야 변경 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하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경우 최대할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에서 프로모션 상품이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테무, 타오바오, 1688 등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최대 80~90%의 "대폭" 할인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tu-17-doanh-nghiep-khong-duoc-khuyen-mai-tren-50-gia-ban-post403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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