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대학평의회 위원장 임명 및 기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교육훈련부) |
교육훈련부는 8월 22일 정치국이 교육훈련 개발의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결의안 제71-NQ/TW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립 교육기관에서는 어떠한 학교협의회도 조직되지 않을 것(국제 협정을 맺은 공립학교는 제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소속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해당하는 경우)과의 기획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국장, 부국장, 교장, 교감의 직위에 대한 새로운 임명 계획 및 고려를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임기 말에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있는 경우)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 연령을 초과한 경우, 부위원장(있는 경우)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출합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서 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은 정치국이 교육훈련 개발의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결의안 제71-NQ/TW를 발표한 이후 학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국제 협정을 맺은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학교 협의회를 조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baoquocte.vn/bo-gddt-de-nghi-dung-quy-hoach-bo-nhiem-chu-tich-hoi-dong-truong-327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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